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절차 생략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절차 생략 질의회시
📌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절차 생략 질의회시 실무용 바로가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3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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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

가
·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6-5
·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나
·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도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절차(주민의견 청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가 생략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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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ㅇ (질의 가에 대하여)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도’의 취지가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이라는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에 따른 토지소유자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체적 요건이 아닌 절차상 요건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법 등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위 지침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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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나에 대하여) 위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주민의견청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법령에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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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고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대해 의제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택법을 담당하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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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113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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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