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제한 관련 국토계획법 질의회시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제한 관련 국토계획법 질의회시
📌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제한 관련 국토계획법 질의회시 실무용 바로가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7 , 2016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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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

가
·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 공작물인 태양광 발전시설도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해야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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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를 말하는 것인 바,
저수지나 호수 등 수면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나 부지조성 등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된다면 공작물의 설치 외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므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해야 입지가 가능합니다
· 끝
〈도시정책과-6007 , 2016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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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