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31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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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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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2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종교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한 경우로서, 종교시설 등 일부용도를 의료시설(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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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2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종교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한 경우로서, 종교시설 등 일부용도를 의료시설(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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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서,
ㅇ 법률 제6234호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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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에 한해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입체(공간적 범위) 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만으로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2호 본문 외 각목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종류(건축물 용도 등)는 당초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종류에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시장) 부지 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의료시설(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 아닌 새로운 시설)을 설치(또는 용도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
〈도시정책과-4731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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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률 제6234호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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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에 한해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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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입체(공간적 범위) 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만으로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2호 본문 외 각목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종류(건축물 용도 등)는 당초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종류에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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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시장) 부지 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의료시설(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 아닌 새로운 시설)을 설치(또는 용도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
〈도시정책과-4731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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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