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E 철근 가공 및 조립 /현장가공 표준시장단가표
| 공종코드 | 공종명칭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노무비율 |
|---|---|---|---|---|---|
| EE001.20000 |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 Type-Ⅰ | ton | 706,413 | 90% |
| EE001.30000 |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 Type-Ⅱ | ton | 801,613 | 88% |
| EE001.40000 |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 Type-Ⅲ | ton | 887,956 | 87% |
2. 단가 정의 및 작업 범위
【단가정의】
① 철근의 현장가공 및 조립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철근의 이음(겹이음 또는 기계적 이음), 간격재 설치, 철근 인상작업을 포함한다.
③ 철근의 현장가공에 사용되는 장비(철근절단기, 철근절곡기 등)의 기계경
비를 포함한다.
④ 재료의 구입 및 운반비(철근, 이음재(커플러), 간격재), 현장내 운반비는
제외되어 있다.
⑤ 규격별 적용유형은 아래를 참고한다.
구 분 유 형
Type-Ⅰ
가.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일반적인 토목시설
(반중력식 옹벽, L형 옹벽, 교량 슬래브, 매트기초, 수문 등)
나. 특정위치에서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이 반복되는 경우
(빔 제작, 철근망 등)
Type-Ⅱ
가.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토목시설
(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 옹벽,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장 등)
나. 콘크리트대비 소량의 철근이 사용되는 경우
(측구/개거, 중력식 옹벽, 일체형 중앙분리대 등)
다. Type-Ⅰ 시설에서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Type-Ⅲ
가.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매우 복잡한 토목시설
(교각, 구주식 교대 등)
나. 특수 구조시설물에서 철근직경 35mm를 초과하여 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어려운 경우 (원자력 발전소 등 플랜트 구조)
<토목 - 48>
3. 단가 보정 기준
【단가보정】
- 양중장비와 병행 시공 시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양중장비 미사용 1.00 1.00
양중장비 사용 1.14 0.97
※ 양중장비 사용 : 현장여건(고소작업/철근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으로 이동식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 구조물 규모에 따라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일반구조물 1.00 1.00
소형구조물
(전체 철근량 0.5ton미만) 1.98 1.01
<토목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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