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강널말뚝(Steel sheet pile)∶흙막이 및 물막이공사에서 토압 및 수압에 저항하고, 차수 목적으로 수직으로 박아 설치한 맞물림 강재 널말뚝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의 제출물은
2. 자재
2.1 가물막이 성토재료 및 토취장
(1) 가물막이 성토재료 및 토취장의 자재는
2.2 우회도로공
(1) 우회도로공의 자재는
2.3 가설물막이공
(1) 강널말뚝은 KS D 3858의 SPC 450A 또는 KS F 4604의 SY295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강널말뚝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2) 재사용 강재 및 존치기간이 긴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3) 차수 재료는 차수효과 검증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 하에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4)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물막이
(1) 가설물막이의 시공은
3.2 축도 및 가도
(1) 축도 및 가도의 시공은
3.3 우회도로
(1) 우회도로의 시공은
3.4 계측 및 안전관리
(1) 가설물막이가 장기간 설치되거나 깊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2) 계측항목 및 빈도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3) 공사감독자는 사고발생 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흙막이 벽체의 변형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가설물막이 내부의 근로자의 철수 및 복구 등의 적합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