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갑문 및 부속설비(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적용 범위는 KCS 31 90 4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관련 기준은 KCS 31 90 40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90 40 15 갑문 및 부속설비SMCS 10 10 05 공사일반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용어의 정의는 KCS 31 90 40 15 (1.3) 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시스템 설명은 KCS 31 90 40 15 (1.4)에 따른다.

1.5 예비품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예비품은 KCS 31 90 40 15 (1.5)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재료는 KCS 31 90 40 15 (2.1) 에 따른다.

2.2 구성품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구성품은 KCS 31 90 40 15 (2.2)에 따른다.

2.3 조립허용오차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조립허용오차는 KCS 31 90 40 15 (2.3) 에 따른다.

2.4 자재품질관리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자재품질관리는 KCS 31 90 40 15 (2.4)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1 90 40 15 (3.1)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갑문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갑문 시공기준은 KCS 31 90 40 15 (3.2.1) 에 따른다.

3.2.2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 시공기준은 KCS 31 90 40 15 (3.2.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40 15 (3.2.2 (2)) 에서 ③∼⑥항은  다음 (2)와 같이 적용한다.(2) 비상차수장치 및 인양 빔의 설치① 공장에서 조립되지 않은 비상차수장치와 인양 빔은 설치 전에 현장에서 조립한다.② 비상차수장치, 인양 빔 또는 구성부품이 변형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한다.③ 설치 중에 비상차수장치나 인양 빔의 선단이 압축이나 여타 원인으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3.2.3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시공기준은 KCS 31 90 40 15 (3.2.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40 15(3.2.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계측 및 운전 자료를 분석 및 저장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갑문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갑문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90 40 15 (3.3.1) 에 따른다.

3.3.2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관거밸브류 및 비상차수설비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90 40 15 (3.3.2) 에 따른다.

3.4 시운전

(1) 갑문 및 부속설비의 시운전은  KCS 31 90 40 15 (3.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