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강제 창호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강제 창호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55 06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강제 창호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1 55 06 (1.2.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SMCS 41 47 00 도장공사SMCS 41 49 00 금속공사SMCS 41 55 09 유리공사KS D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강제 창호공사의 제출물은 KCS 41 55 06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1) 강제 창호공사의 재료, 부재 및 부속품은 KCS 41 55 06 (2.1)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1) 강제 창호공사의 운반 및 저장은 KCS 41 55 06 (2.2)에 따른다.

2.3 제작

2.3.1 강제 문 및 틀의 제작

(1) 공장가공①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②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③ 플라스터 가드(Plaster guard) 등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 가공으로 한다.(2) 공장조립①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②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3) 열부재① 면에 단열문을 표시한 경우 별도 지정이 없으면 K 값이 0.36 kcal/hr.㎡.c 이상인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4) 방음부재 ① 도면에 방음부재를 지시한 곳은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험하고 분류해서 제작한 문과 문틀을 사용하여야 한다.(5) 녹막이 도장① 스테인리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②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③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④ 공장에서 KS M 6030에 따라 초벌도장 바탕을 고르게 처리해서 마감도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⑤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6) 공장 내 보양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1) 강제 창호공사의 시공은 KCS 41 55 06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