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1.4 제출물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제출물은
1.5 설계
1.5.1 하중
(1)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여러 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① 연직방향의 하중으로서는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② 횡방향의 하중으로는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거푸집의 설계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속도, 치기높이, 다지기 방법,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측압 산정 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④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 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향력 등을 말한다.
1.5.2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작성해야 한다.(6)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1.5.3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은 물론 다 친 후에도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4)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5.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 시의 연직방향하중, 횡방향 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① 거푸집 및 동바리 계산에 사용하는 연직방향 설계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고정하중의 50%), 작업하중(1.5 kN/㎡) 등으로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W = (γ・t + 0.4 kN/㎡) + 2.5 kN/㎡여기서, γ =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kN/㎥) 보통 콘크리트 γ=24 kN/㎥ 제1, 3종 경량 콘크리트 γ=20 kN/㎥ 제2종 경량 콘크리트 γ=17 kN/㎥ t = 슬래브 두께(m)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 kN/㎡ 이상 되어야 한다.②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 kN/㎡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밖에 바닥이나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2)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3.0 ㎜ 이하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1.0 ~ 2.0 ㎜ 이하로 한다.(3)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4)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2)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3)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자재 일반사항은
2.2 거푸집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자재는
2.3 동바리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동바리 자재는
2.4 거푸집 긴결재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긴결재 자재는
2.5 박리제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박리제 자재는
2.6 기타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기타 자재는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시공은
3.2 시공 허용오차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시공 허용오차는
3.3 거푸집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시공은
3.4 동바리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동바리 시공은
3.5 시스템 동바리 시공
3.5.1 지주 형식 동바리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지주 형식 동바리 시공은
3.5.2 보 형식 동바리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보 형식 동바리 시공은
3.6 가새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가새 시공은
3.7 거푸집 긴결재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긴결재 시공은
3.8 박리제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박리제 시공은
3.9 이음매 시공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 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3) 두 개의 패널 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 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3.10 강재 거푸집 시공
(1)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 표면을 보강해야 한다.(3)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11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11.1 거푸집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해체는
3.11.2 거푸집 존치기간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존치기간은
3.11.3 동바리 재설치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동바리 재설치는
3.11.4 동바리 존치기간
(1)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 때 중간 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3.11.5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1)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2)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3)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4) 라멘구조에서 큰 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5) 동바리 상부에는 300 ㎜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3.11.6 해체
(1)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2)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3)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