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12[ ]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3 용어의 정의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12[ ] (1.5)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출물은 KCS 14 20 12[ ] (1.6)에 따른다.
1.5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는 KCS 14 20 12 (1.7)에 따른다.
2. 자재
2.1 거푸집널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거푸집널 자재는 KCS 14 20 12 [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12[ ]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 ㎜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재 거푸집은 패널 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3) 유로 폼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동바리 자재는 KCS 14 20 12[ ] (2.2)에 따른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기타재료는 KCS 14 20 12[ ] (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12[ ] (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발생 또는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3)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 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은 KCS 14 20 12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