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건설지원장비(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설지원장비의 적용 범위는 KCS 21 20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1.3 용어의 정의

(1) 건설지원장비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20 10 (1.2)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건설지원장비의 제출물은 KCS 21 20 10 (1.3)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건설지원장비의 시공은 KCS 21 20 10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