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건축물 배수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 배수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80 03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건축물 배수공사의 관련기준은 KCS 41 80 03 (1.3.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41 80 03 건축물 배수공사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11 20 15 터파기SMCS 11 20 20 되메우기 및 뒤채움SMCS 11 50 00 기초공사SM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SMCS 14 20 11 철근공사SM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SM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SM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KS F 4422 철근 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룸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KS M 6613 수도용 고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2) 시공상세도면① 지하매설물 종합평면도                ② 종단면도③ 설치 상세도가. 관경별                            나. 기초형식별④ 관기초 설치도                        ⑤ 시공순서도⑥ 가설 구조물도                        ⑦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3) 제품자료① 맨홀뚜껑 제조업자는 제품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허용지지력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입철근 판매업자는 철근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제출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하여야 한다.(2) 도면에는 맨홀의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3) 관로 및 분기관을 되메우기 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에 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4) 종단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을 표기하여야 한다.(5) 공사 중 수급인은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 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6) 유지관리 지침서

1.6 품질보증

1.6.1 하수관 제조업자 자격

(1)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6.2 콜드조인트

(1) 콘크리트내의 콜드조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1.6.3 거푸집의 거동감시

(1) 콘크리트 타설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6.4 자재

(1) 자재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1.7 운반, 저장 및 취급

(1) 반입자재는 공사감독자가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관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2)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1) 건축물 배수공사의 자재는 KCS 41 80 03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배수관 및 유수조

(1) 건축물 배수공사의 배수관 및 유수조의 시공은 KCS 41 80 03 (3.1)에 따른다.

3.2 영구배수공법

(1) 건축물 배수공사의 영구배수공법은 KCS 41 80 03 (3.2)에 따른다.

3.3 인공지반 배수공법

(1) 건축물 배수공사의 인공지반 배수공법은 KCS 41 80 03 (3.3)에 따른다.

3.4 시공 허용오차

(1) 경사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매 10 m 길이마다 ± 30 mm 이내 이어야 한다.(2) 명시된 도면과 하수관의 표고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12 mm 이내 이어야 한다.(3) 명시된 도면과 하수관의 분기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25 mm 이내 이어야 한다.(4) 수밀시험에 의한 누수 허용수량은 표 3.4-1과 같다.
표 3.4-1 누수 허용수량

관경 (mm)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허용량 (ℓ) 0.042 0.050 0.058 0.067 0.075 0.083 0.100 0.117 0.133 0.167
검사기간 (분) 10

3.5 현장품질관리

(1) 하수관의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시험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① 경사검사는 관로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하기 전에 매 10 m 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800 mm 미만 분류식오수관과 합류식관중 관경별로 50 %에 대하여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하수관의 되메우기후 아스팔트 포장 시공직전에 800 mm 이상 관전체에 대하여 관내를 육안 검사하여 접합불량, 오접, 균열 및 누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3) 우천 등으로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중단해야 한다.(4)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 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5) 내부검사는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 전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800 m/m이상 관은 공사감독자가 육안으로 검사하고 800 m/m 미만 관은 CCTV로 하되 공공하수도는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량대로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