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건축물 정화조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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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 정화조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건축물 정화조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 건축물 정화조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화조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또한 수급인은 위의 법률에 명시된 신고, 허가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5.2 공사 전 협의(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1.6 보호 및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배수계획을 세워 공사해야 한다.(2)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 중장비의 주행을 막아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에라도 설계하중보다 큰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이러한 보호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하며, 보호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재
2.1 자재
(1) 건축물 정화조공사의 자재는
2.2 철근 콘크리트용 자재
2.2.1 빈배합 콘크리트
(1) KS F 4009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6.0 N/㎟(16 MPa)이상, 공기량 4.5 ± 1.5 %, 슬럼프 8 ± 25 ㎜,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 ㎜ 이하
2.2.2 구체 콘크리트
(1) KS F 4009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4.0 N/㎟(24 MPa)이상, 공기량 4.5 ± 1.5 %, 슬럼프 15 ± 25 ㎜, 물-결합재비 55 % 이하,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 ㎜ 이하
2.2.3 철근
(1) KS D 3504의 SD40에 적합한 제품
2.2.4 기초잡석
(1) 기초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 ~ 150 ㎜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3. 시공
3.1 정화조
(1) 건축물 정화조공사의 정화조는
3.2 사전조사
(1)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한다.(2)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3 기초공사
(1)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3.4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은
3.5 방수공사
(1) 정화조의 방수는
표 3.5-1 모르타르의 바름두께(단위 : ㎜)
바름부분 | 바름횟수 | 초벌 | 재벌 | 정벌 | 계 | 용적배합비(시멘트:모래) |
바닥 | 1 | – | – | – | 24 | 1:3 |
벽 | 3 | 9 | 9 | 6 | 24 | 1:3(초벌1:2) |
(4) 보호모르타르는 배합 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상부 슬래브 및 외벽의 보호모르타르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고 살수하여 습윤양생을 실시해야 한다.(5) 시공 후 모르타르에 균열이나 박리가 생긴 경우에는 주변을 크게 쪼아내고, 바탕면 및 완전한 부분과의 접합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방수모르타르로 보수해야 한다. 가늘고 긴 균열일 때는 V형으로 파낸 후 접착제를 도포하고 모르타르를 메워 넣어야 한다.
3.6 담수시험
(1) 수급인은 액체방수공사 완료 후에 누수에 대한 담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담수시험은 정화조 내에 물을 규정된 최대수위까지 채우고 7일 동안 저수 후, 매일 물의 표면수위를 ㎜단위까지 측정, 기록하고 수위변동을 확인한다.(2) 시험결과, 수위의 변동이 있거나 육안으로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누출점(원인)을 찾아내고 보수 처리한다. 보수방법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 후에는 누수여부를 재검사해야 한다.
3.7 환기시설
(1) 환기팬은 무동력 회전식 흡출기로 부식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2) PVC관은 연결부위가 새지 않도록 PVC 접착방법에 의하여 접착시키도록 하며, 빗물 및 결로가 관내에 잔류되지 않도록 정화조 쪽으로 적당한 경사를 준다.(3) 건물에 부착되는 배기관의 위치는 건축책임자와 협의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3.8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구체 및 외부방수가 완전히 양생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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