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고압전동기 기동반(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중 고압전동기 기동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C 4601 고압 지락 계전 장치KS C 4614 고압 진공 전자 접촉기KS C 4802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KS C 4804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커패시터용 방전 코일KS C 4806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용 직렬 리액터KS C IEC 60034 회전기기KS C IEC 60227-3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255 전기 릴레이KS C IEC 60265 고압 스위치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KS C IEC 60502-2 정격 전압 1 ㎸~30 ㎸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694 고압 개폐 기기 및 제어 기기 공통 사항KS C IEC 60811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기기의 안전 요구사항KS C IEC 61020 전자 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KS C IEC 61800 가변속 전력 구동 시스템KEMC 1109 고압 전동기 기동반KEMC 1124 고압모터 기동용 리액터KEMC 1147 현장 조작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외함

2.1.1 외함 재료

(1) 외함 재료는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2) 강판의 두께는 최소 아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한다.① 측면, 바닥면, 천정면∶2.3 ㎜② 문(전면, 후면)∶3.2 ㎜③ 칸막이∶1.6 ㎜

2.1.2 외함의 구조

(1) 사용장소는 옥내형이어야 한다. (2) 외함의 구조는 폐쇄자립형이어야 한다.(3) 전면, 후면에 각각 문을 만들고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4) 기동반 내부조명은 형광등 또는 LED등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배전반마다 전・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5) 기동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스페이스히터(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6) 기동반에는 시험용 단자(CTT, PTT)를 설치하여야 한다.(7) 함 내부로 쥐 등의 소동물과 곤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3 보호장치

(1) 고압전동기 기동반 제작 전에 전동기 제작업체와 전동기 보호계통(베어링 온도, 권선온도 감지 후 일정온도 이상일 때 전동기를 정지시킴)의 구성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제작에 착수 한다.

2.2 구성품

2.2.1 구성품 일반사항

(1) 본 구성품의 기준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기동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2.2 기구류

(1) 고압진공전자접촉기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형식∶인출형③ 정격전압∶설계도서 참조④ 정격전류∶설계도서 참조⑤ 차단전류∶설계도서 참조⑥ 차단용량∶설계도서 참조⑦ 조작방법∶전동식⑧ 제어방법∶현장/원방⑨ 제어전원∶DC 110 V(2) 고압모터 기동용 리액터① KEMC 112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정격전압∶설계도서 참조③ 정격용량∶설계도서 참조④ 절연종류∶건식(3) CT① 형식∶몰드 타입② 정격전압∶설계도서 참조③ 정격1차전류∶설계도서 참조④ 정격2차 전류∶설계도서 참조⑤ 오차 계급∶1.0급(4) ZCT① 형식∶몰드 타입② 정격전압∶설계도서 참조
③ 정격전류∶설계도서 참조(5)지시계기(전류계, 전압계, 역율계, 전력계)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형식∶광각도형③ 오차계급∶1.5급④ 취부방식∶매입형(6) 표시등①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② 투입∶적,  차단∶청,  전원∶백,  고장∶황(7) 지지애자①모선간격, 기계적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선정 취부 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기동반 시험

(1) 고압 전동기 기동반은 KEMC 1109의 6(검사 및 시험) 중 인도시험에 관하여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2) 인도 시험항목은 구조검사, 절연저항, 동작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2.3.2 고압기기 시험

(1) 고압기기인 경우는 전기기기 공인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5조(시험방 법 및 참조규격)에 의하여 공인인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전기기기 공인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기관인증시험 면제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3 자재 검수

(1) 수급자는 고압전동기 기동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공장검사를 받고 합격 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2) 공장검사 항목은 내장기기 시험성적서 확인, 시험성적서와 기기의 대조 및 고압전동기 기동반의 인도시험 항목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 확인한다.

3. 시공

3.1 고압전동기 기동반 설치

3.1.1 고압 전동기 기동반 설치 일반사항

(1) 이 기준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3220-4 규정을 적용한다.(2) 기동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기동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 기동반 이격 거리

(1) 기동반은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 거리는 아래에 따른다.① 앞면∶1.5 m 이상② 뒷면 또는 점검면∶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선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옆면∶0.6 m 이상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① 전동기 기동시험②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부저 동작시험

3.2.2 시공 상태 확인

(1) 시공자는 기동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상태확인 항목① 기동반 이격 거리 및 설치 상태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