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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과속방지턱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7.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44 60 05 (1.7.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 기준은 통행차량의 과속주행 방지턱에 관한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3)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의 아래 사항 및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도로반사경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7.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0 10 택 코트
SMCS 44 50 10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SMCS 44 60 05 10 노면표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 ]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설치위치
(1) 과속방지턱의 설치위치는 KCS 44 60 05 (1.7.3)[ ]에 따른다.
2. 자재
(1) 과속방지턱의 자재는 KCS 44 60 05 (2.7)[ ]에 따른다.
2.1 택 코팅
(1) SMCS 44 50 10 10에 준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1) 최대입경 13 m/m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서,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품질 및 배합에 관한 사항은 SMCS 44 50 10 25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2.3 노면표시
(1)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KS M 6080 및 KS L2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써 도료와 글라스 비드의 사용량은 SMCS 44 60 05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과속방지턱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44 60 05 (3.7)[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44 60 05 (3.7)[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과속방지턱은 도로 종방향에 직각으로 차도전폭에 걸쳐서 설치하며, 차도에 배수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으로 한다.
3.2 포설 및 다짐
(1) 과속방지턱 시・종점부 가장자리에서 깊이 50 ㎜, 폭 300 ㎜ 홈파기를 한다. 홈파기는 최소 300 ㎜ 이상 확보하고, 시・종점에서 300 ㎜ 지점의 노면에서 과속방지턱의 두께는 30.6 ㎜로 한다.(2) 포장의 표층과 홈은 깨끗이 청소한다.(3) 과속방지턱 설치위치 전단면에 걸쳐 택 코팅을 실시하며, 택 코팅 방법은 SMCS 44 50 10 1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4) 택 코팅 후 1 ~ 2시간 경과한 뒤 과속방지턱 기준틀을 시공위치에 조립 설치한다.(5)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기준틀 면에 맞춰 인력으로 포설 및 면 고르기 완료 후 기준틀을 제거한다.(6) 롤러(Roller) 다짐은 밀림현상이 있으므로 콤팩터 다짐을 선행하고,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 콤팩터 다짐이 완료되면 롤러(15 ~ 20 kN)로 압밀다짐을 시행하며, 그 순서는 차량진행 방향과 차량진행 반대방향에서 상부 정점까지 각각 2회 반복 실시하고, 차량진행 방향 전면에서 후면 끝까지, 차량진행 반대 방향 후면에서 전면 끝까지 시행한다. 최종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짐 시 1방향으로 계속할 경우 과속방지턱 전면과 후면이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후면으로 10 ㎜ 정도의 밀림에 주의하여야 한다.(7) 과속방지턱 검측 틀을 이용하여 검측・확인하며, 높이에 따른 허용오차는 ±5%이내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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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과속 방지턱 단면도 |
3.3 노면표시
(1) 노면표시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각도와 폭으로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2) 경계블록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양한다.(3) 아스팔트 유재가 어느 정도 증발한 후(5일 전 후) 도색을 실시하며 야광 테잎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고, 차선 라인용 프라이머 도포 및 차선용 페인트 도색을 하며, 노면표시의 시공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SMCS 44 60 05 10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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