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교량배수시설공(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량배수시설공의 적용 범위는 KCS 24 40 2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교량배수시설공의 관련 기준은 KCS 24 40 2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4 40 25 교량배수시설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교량배수시설공의 자재는 KCS 24 40 2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교량배수시설공의 시공일반은 KCS 24 40 25 (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4 40 25 (3.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교면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횡단구배로 길어깨에 필요한 간격으로 충분한 크기의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상자형 교량 및 트러스 부재 등의 폐단면 및 바닥판에서 구조상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배수구 설치위치

(1) 교량배수시설공의 배수구 설치위치는 KCS 24 40 25 (3.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4 40 25 (3.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배수구의 설치 높이 허용오차는 ±5 ㎜ 이내가 되게 한다.(3) 배수구의 굴곡부는 가능한 한 적게 하고 굴곡부는 뚜껑붙인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배수관의 설치방법

3.3.1 배수관의 설치방법 시공 일반

(1) 교량배수시설공의 배수관 설치방법 시공 일반은 KCS 24 40 25 (3.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24 40 25 (3.3.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배수관을 수평방향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수관경을 고려하여 지지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경질염화비닐관

(1) 교량배수시설공의 경질염화비닐관은 KCS 24 40 25 (3.3.2)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