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교명주 및 교명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각종 조사의 기본 정보를 기입하기 위한 구조물(교명주, 교명판, 설명판) 설치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교명주

(1) 교량에는 교명판 및 설명판을 붙이기 위한 교명주를 교량 각 모서리에 설치하여야 한다.(2) 교명주의 위치는 설계서에 따르며 설계서에 언급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3) 교명주의 재질 및 형상은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교량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교명주 받침은 받침이 설치되는 구조물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5) 교명주 또는 교명주 받침 시공 시 콘크리트 및 철근 거푸집은 SMCS 14 20 00, SMCS 21 50 00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3.2 교명판

(1) 교명판은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교명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2) 교량명은 교명판의 색깔과 달리하여 육안으로 식별이 양호 하도록 한다.(3) 교명판의 재질 및 형상은 설계서에 따르며 설계서에 언급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설명판

(1) 설명판은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 교명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2) 설명판의 글자의 크기는 제목이나 내용이 동일한 크기로 하여야 하며, 설명판의 글씨 색깔은 판과 다른 색을 칠하여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한다.(3) 설명판의 재질은 설계서에 따르며, 설계서에 언급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4) 설명판의 제원은 그림 3.3-1과 같다.

그림 3.3-1 설 명 판

(5) 설명판의 항목 중 공사감독자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6) 감리원,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등은 공사기간 중 가장 오래 근무하였거나 주요 공종 시공 시 참여자를 기재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