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타르, 벽돌류 등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재료표면에 고분자 유기질의 용액을 도포 혹은 뿜칠하거나 침적시켜, 물의 침투를 억제시키고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발수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수재료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타르, 벽돌류 등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재료표면에 도포하여 기재의 조직을 치밀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시멘트 규산질계 미분말, 입도조정 모래 등으로 혼합된 분말형의 방수재료
1.4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일반
(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일반은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 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2 보증
(1)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의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는
2.2 물
(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의 물은
2.3 침투방수재
2.3.1 솔벤트 실리콘 실러
(1) 사용부위∶투명처리가 필요한 콘크리트 벽돌조, 석재면, 석고미장면 및 제치장 콘크리트에 사용한다.(2) 탄화수소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5 % 농축액을 FS SS-W-110의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코팅이 극히 조금 표출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특히 밀도가 높고 흐린색의 바탕면에는 상기기준에 따른다,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3 % 농축액을 바탕면에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솔벤트 아크릴 실러
(1) 사용부위∶일반 콘크리트나 제치장 콘크리트, 석고미장, 벽돌조 및 석재면에 젖은 광택이나 약간의 흑화가 허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2) 휘발성의 탄화수소 용액에 든 투명한 발수성의 아크릴 수지 코팅 및 특수 바탕면 공사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종류의 수지나 첨가물을 사용하여야 한다.(3) 수용성 아크릴 솔벤트 실러는 너무 유해하거나 대기 오염방지 기준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었을 때, 또는 젖은 광택의 외관이 허용되는 경우에 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3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1)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는 KS F 4918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액상형은 생산자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의 시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