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급수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급수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급수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확인
(1) 급수설비공사의 품질확인은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5.2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배관류①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 서 및 치수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 배관 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기준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2) 위생설비용 펌프류① 펌프제조업자의 시방, 설치지침서, 시동방법 및 선택점이 명확히 표시된 정확한 펌프성능곡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작도면은 각 부분의 치수, 무게, 필요한 설치공간 및 각 부품의 조합방법이 표시되어 있는 제조업자의 조립형 제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배선도면은 제조업자의 위생설비용 펌프 전원배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업자의 제어배선 및 연결이 표시된 사다리형 배선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선도면에는 공장배선 부분과 현장배선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한다.(3) 위생설비용 탱크류① 각 종류의 탱크에 대한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및 치수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5.3 시공상태확인서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의 시공상태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유지관리 자료
(1) 각 펌프,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자료 및 비축부품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2) 탱크류의 유지관리자료와 부속품 목록을 제출하여야한다.
1.6 운송, 저장 및 취급
(1) 급수설비공사의 운송, 저장 및 취급은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급수설비공사의 자재 일반사항은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급수설비공사의 급수용 원심펌프는
2.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설비공사의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2.2.3 얕은 우물용 펌프
(1) 급수설비공사의 얕은 우물용 펌프는
2.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설비공사의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는
2.2.5 급수펌프유닛
(1) 급수설비공사의 급수펌프유닛은
2.2.6 배수펌프 일반사항
(1)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3) 정상 운전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이라야 한다.
2.2.7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1) 전동기와 축 이음에 직결되어야 하고,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2) 배수용 횡형 펌프에는 표 2.2-1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2-1 배수용 횡형 펌프 부속품
명 칭 | 적 요 | 수량 | 비 고 |
물보충 깔때기 또는 물보충 밸브 | 콕 붙이 | 1조 |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
게이트밸브 | – | 1개 |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
체크밸브 | – | 1개 | – |
풋밸브 | 오수, 오물용스트레이너 붙임 (스테인리스 강제 등의 바닥위 조작체인 붙임) | 1개 |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
흡입덮개 | 주철제 또는 강판제 | 1식 |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
에어벤트콕,퇴수콕 | – | 1식 | – |
상대 플랜지 | 볼트 포함 | 1식 | – |
기초볼트 | – | 1식 | – |
압력계 | 콕 붙이 | 1조 | – |
복합압력계 | 콕 붙이 | 1조 | 압입양정인 경우 진공계도 가능 |
축이음 보호덮개 | 강판제 등 | 1조 | – |
2.2.8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1) 펌프 자체가 자흡식인 것 또는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와 자흡탱크가 일체로 된 것으로 한다.(2)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에는 표 2.2-2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2-2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부속품
명 칭 | 적 요 | 수량 | 비 고 |
게이트밸브 | – | 1개 | – |
체크밸브 | – | 1개 | – |
스트레이너 | – | 1개 | 도면 또는 특기에 의한다. |
흡입덮개 | 주철제 또는 강판제 | 1식 | – |
공기빼기콕,드레인콕 | – | 1식 | – |
상대 플랜지 | 볼트 포함 | 1식 | – |
기초볼트 | – | 1식 | – |
압력계 | 콕 붙이 | 1조 | – |
복합압력계 | 콕 붙이 | 1조 | – |
축이음 보호덮개 | 강판제 등 | 1조 | – |
2.2.9 배수용 수직형 펌프 (조내형(槽內型), 조외형(槽外型))
(1) 수직형 전동기와 직결한 주철제 또는 강제 받침대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2) 배수용 수직형 펌프에는 표 2.2-3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2-3 배수용 수직형 펌프 부속품
명 칭 | 적 요 | 수량 | 비 고 |
자동급유장치 | – | 1식 | – |
게이트밸브 | – | 1개 | 조외형의 경우는 2개 |
체크밸브 | – | 1개 | – |
스트레이너 | – | 1개 |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
상대 플랜지 | 볼트 포함 | 1식 | – |
기초볼트 | – | 1식 | – |
특수 리듀서 | – | 1조 | 조외형의 경우에 설치한다. |
압력계 | 콕 붙이 | 1조 | – |
2.2.10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에 적당한 것, 또는 이 규격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2)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3)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는 탱크바닥에 고정되는 탈착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4)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5) 배수용 수중모터펌프에는 표 2.2-4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2-4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부속품
명 칭 | 적 요 | 수량 | 비 고 |
게이트밸브 | – | 1개 | – |
체크밸브 | – | 1개 | – |
스트레이너 | – | 1개 | 펌프 종류에 따라서 설치 |
상대플랜지 | 볼트 포함 | 1식 | 펌프 토출구가 플랜지형의 경우 |
압력계 | 콕 붙이 | 1조 | – |
수중 케이블 | 길이는 조외형 접속점 까지로 한다. | 1조 | – |
체인 | 내부식제 | 1본 |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길이는 조의 깊이 이상으로 한다. |
가이드파이프 | STS 304 | 1조 |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
게이블 클립 | – | 1식 | – |
기초볼트 | 내부식제 | 1쌍 |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
2.2.11 온수공급용 원심펌프
(1) 온수공급용 원심펌프는 이 기준의 2.2.1 ~ 2.2.5에 따른다.(2) 전동기 규격은 KS C 4202, KS C 42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전동기가 축이음으로 직결된 수평 형 혹은 수직형의 것 또는 전동기 측단에 임펠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의 제품으로 한다.(3) 소형 순환펌프는 직접구동식(전동기와 펌프의 축이 직결)으로서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4) 펌프의 운전상태가 원활하고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고 사용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동력공사
2.3.1 전동기
(1) 교류전동기는 도면 및 다음에 따른다.① 100 V 및 200 V단상∶KS C 4204② 저압3상유도전동기∶KS C 4202③ 고압(3 kV)3상유도전동기∶KS C 4202(2) 전동기 부하의 산정은 개개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전부하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전동기일 경우에는 그 정격출력에 따른 규약전류(설계기준치)를 정격전류를 적용할 수 있다.(3) 에어컨디셔너 또는 냉동기 등의 특수한 용도의 전동기 부하의 산정에는 전동기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 외에 특성 및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한다.(4)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 모터를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2.3.2 기동방식
(1) 기동방식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설계도에 따른다.(2) 정격출력이 3.7 ㎾를 초과하는 3상유도 전동기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동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① 특수농형전동기로서 정격출력이 11 ㎾ 미만의 것② 특수농형전동기로서 정격출력이 11 ㎾ 이상의 것은 배선에 현저한 전압동요를 줄 우려가 없는 것(일반적으로 기동 시 입력이 출력 1 ㎾ 당 4.8 kVA 미만의 것)
2.3.3 배선 및 전동기의 보호장치
(1) 배선은 다음에 준하나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기준에 준하여 시공한다.(2) 전동기는 1대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하고 분기회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다.(3) 전동기는 소손방지를 위하여 전동기 보호용 배선용차단기, 열동계전기, 유도형계전기 등의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하거나 과부하시에 경보를 내는 장치를 설치한다.(4) 수중전동기의 설치는 아래와 같이 한다.① 수중전동기에 이르는 전선은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1종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캡타이어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수관 등에 설치 고정한다.가. 금속제 양수관을 사용할 때에는 부착용 금구를 사용하며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전선규격이 50 ㎟ 이하일 때 6 m 이하로 그리고 50 ㎟를 넘는 경우에는 3 m 이하로 한다.나. 가정용수중전동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양수관에 PVC관 등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접착성 테이프 또는 노끈 등으로 1.5 m 이하의 간격으로 양수관에 부착한다.③ 수중전동기에 연결하는 케이블은 원칙적으로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④ 수중전동기의 접지는 기기에 연결하는 케이블의 심선중 1심(녹색)을 접지선으로 사용한다.(5) 전극봉, 수중펌프 등의 배선은 입선 후 관단에 방수처리를 실시한다.(6) 진동하는 기기에 접속하는 곳의 배관은 가요전선관 등을 사용한다.(7) 전동기 본체에 접지선의 접속용 단자가 없는 경우는 전동기 철대에 접속한다.(8) 수중전동기는 과부하 보호장치나 온도검출에 의한 소손방지장치를 시설한다.
2.4 탱크류
2.4.1 탱크류 일반사항
(1) 급수설비공사의 탱크류 일반사항은
2.4.2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
(1) 급수설비공사의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는
2.4.3 패널형 강판제 개방탱크
(1) 급수설비공사의 패널형 강판제 개방탱크는
2.4.4 일체형 FRP탱크
(1) 급수설비공사의 일체형 FRP탱크는
표 2.4-1 일체형 FRP탱크의 재료 규정
항 목 | 규 정 |
인장강도 (㎫) 굽힙강도 (㎫) 공 동 률 (%) 유리함유량 (중량%) | 60 이상 83 이상 5.0 이하 25 이하 |
(5) 합성수지발포체는 경질로 기포는 독립 기포로 하고, 발포재에는 특정 프론(탄화수소) 등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6) 탱크 내 조도율은 0.1 % 이하로 하거나 차광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4.5 패널형 FRP제 탱크
(1) 급수설비공사의 패널형 FRP제 탱크는
2.4.6 철근 콘크리트제 탱크
(1) 급수설비공사의 철근 콘크리트제 탱크는
2.4.7 패널형 PDF 탱크 (폴리에틸렌 이중골격)
(1) PDF판넬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산화방지제, UV안정제, 응력 강화제를 원료로 배합 후 용융 압출 및 가열성형 압착 기술에 의해 하니컴 구조로 제조된다.(2) 보강(Frame)재료 규격은 탱크규모 또는 수압에 따라 구조검토 후 사용할 강재의 종류나 규격을 결정한다.(3) 보강재 설치는 바닥, 벽체, 천정 보강재로 구분되며 철재형강에 방청 도장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4) 보강재 내·외측에 PDF판넬을 설치하고 탱크 내면과 외면마감은 PE Sheet를 자동 융착시켜 완성한다.
2.4.8 압력탱크
(1) 급수설비공사의 압력탱크는
2.4.9 온수저장탱크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의 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압력용기 제조(용접검사 및 구조검사) 검사기준에 따른다.(2) 재질은 KS D 3503 2종, KS D 3560, KS D 3698 규격의 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압연강재 사용 시에는 충분한 방식처리를 한다.(3) 탱크에는 계기, 밸브 및 제배관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주위를 적당하게 보강한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한다.(4) 간접가열기의 경우에는 내부에 필요한 전열면적의 가열코일을 설치하며, 가열코일의 재질은 KS D 5301, KS D 3577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5) 가열코일은 사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용이하게 탱크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6) 탱크에 방식처리를 할 경우에는
표 2.4-2 온수저장탱크의 부속품
명 칭 | 적 요 | 수 량 | 비 고 |
자동온도조절기 | 1식 | 코일의 경우는 제외 | |
안전밸브 및 안전관 | 1식 | ||
수주계 및 온도계 또는 수주온도계 | 1식 | ||
양극봉 | 1식 | 필요한 경우 | |
배수밸브 | KS 표시품 | 1식 | 필요한 경우 |
2.4.10 개방형 팽창탱크
(1) 재질은
표 2.4-3 개방형 팽창탱크의 부속품
명 칭 | 적 요 | 수 량 | 비 고 |
공기배기관 및 오버플로관 | 1식 | ||
수면계 | 1식 | ||
배수밸브 | KS 표시품 | 1식 | 필요한 경우 |
보급수 장치 | 1식 |
2.5 염소멸균장치
(1) 급수설비공사의 염소멸균장치는
2.6 진공브레이커
2.6.1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1) 급수설비공사의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는
2.6.2 압력식 진공브레이커
(1) 본체는 황동 다이어프램으로 하며, 밸브시트는 합성고무로 하고 급수관내에 대기압 이하의 부압이 생길 때는 자동적으로 급수관내에 공기를 보충하는 구조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2.7 수격방지기
(1) 본체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판 구조의 것으로 하고, 공기보급의 경우에 상하에 콕 및 밸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벨로우즈나 고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내구성이 있고 동시에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8 급수용 밸브류
(1) 급수설비공사의 급수용 밸브류는
2.9 스트레이너 및 기타
(1) 급수설비공사의 스트레이너 및 기타는
2.10 계기 및 계량장치
(1) 급수설비공사의 계기 및 계량장치는
2.11 자동제어기기
(1) 급수설비공사의 자동제어기기는
2.12 스위치 및 경보기
2.12.1 플로트 스위치
(1) 탱크 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부속품은 스테인리스강 등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한다.(2) 플로트 스위치는 표 2.12-1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1대당)
표 2.12-1 플로트 스위치의 부속품
품 명 | 수 량 | 비 고 |
플 로 트 전 극 봉 리 미 터 | 1 개 1 식 1 식 |
2.12.2 전극스위치
(1) 탱크 내 수위의 고저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전극봉 혹은 전극대, 전극지지기 및 계전기로 구성되며, 사용 전압은 24 V 이하로 한다. 다만, 전극은 황동에 니켈 도금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2.12.3 기타의 레벨스위치
(1) 탱크내 수위의 변화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내식성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2.4 압력스위치
(1) 탱크 내 압력의 변화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필요한 압력차에서 개폐의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2.5 고(저)수위 경보기
(1) 탱크 내의 고수위 및 저수위 등의 위험 수면을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안전 및 보호
(1) 급수설비공사의 안전 및 보호는
3.2 펌프류의 설치
3.2.1 펌프류의 설치 일반사항
(1)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를 고르게 마감한다.(3) 앵커볼트를 기초에 직접 매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를 가설치하여 기초볼트를 임시로 조이고, 볼트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빈 구멍에 충분히 모르타르를 메우고 고정설치 완료 후 기초의 바깥이 보이는 부분은 모르타르로 마감한다.(4) 펌프 기초의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관경 25 ㎜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한다.(5) 기기의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6) 기기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7)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2 급수용 원심펌프
(1) 급수설비공사의 급수용 원심펌프는
3.2.3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설비공사의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3.2.4 얕은 우물용 펌프
(1) 급수설비공사의 얕은 우물용 펌프는
3.2.5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설비공사의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는
3.2.6 펌프유닛
(1) 급수설비공사의 펌프유닛은
3.2.7 배수용펌프
(1) 배수용 수평형 및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는 급수용 원심펌프에 따른다.(2) 배수용 수직형 펌프 (조내형인 경우)① 받침대를 기초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② 펌프와 전동기의 직결 주축은 축 중심이 일치하도록 조정한다.③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 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밑부분에서 배수피트 밑부분까지의 간격은 펌프의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이격시키되, 가능한 200 ㎜ 이상으로 한다.④ 펌프의 설치는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과 펌프의 반입 및 반출에 충분한 천장 높이가 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훅을 설치한다.⑤ 받침대와 기초와의 사이에는 펌프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진동을 흡수한다.(3) 배수용 수직형 펌프 (조외형인 경우) ① 펌프흡입구와 펌프설치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이형관을 사용한다.② 펌프 흡입구와 배수조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③ 펌프의 흡입구 또는 흡입관의 위치는 흡입수면에서 300 ㎜ 이상 및 바닥 옆 벽면에서 200 ㎜ 이상 등 충분한 거리를 두어 공기의 혼입, 소용돌이의 발생을 방지한다.④ 배수조와 펌프케이싱부와의 연결되는 관이 배수조를 관통하는 장소에는 테가 달린 슬리브를 부착하고 연결되는 관과 슬리브관과의 틈새를 코킹하여 배수탱크로부터 누수가 없도록 한다.⑤ 기타사항은 조내형에 따른다.
3.2.8 배수용 수중모터 펌프
(1) 펌프케이싱의 외측 및 밑부분이 피트의 벽면과 바닥면으로부터 200 ㎜ 이상의 간격이 유지 되도록 한다.(2) 기타사항은 급수용 수중모터펌프에 따른다.(3) 펌프의 흡입구 또는 흡입관의 위치는 흡입수면에서 300 ㎜ 이상 및 바닥 옆 벽면에서 200 ㎜ 이상 등 충분한 거리를 두어 공기의 혼입, 소용돌이의 발생을 방지한다.
3.2.9 온수순환용 원심펌프
(1) 자연순환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펌프의 환수관에는 바이패스관을 설치한다.(2) 기타 사항은 급수용 원심펌프에 따른다.
3.3 펌프주위의 배관
(1) 양수관은 고가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2) 흡입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랙시블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3.4 탱크류의 설치
3.4.1 탱크류 설치기준
(1) 급수설비공사의 탱크류 설치기준은
3.4.2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1) 급수설비공사의 음용수용 탱크류 청소는
3.4.3 강판제 탱크
(1) 급수설비공사의 강판제 탱크는
3.4.4 스테인리스강제 탱크
(1) 급수설비공사의 스테인리스강제 탱크는
3.4.5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텔(FRP)제 탱크
(1) 급수설비공사의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텔(FRP)제 탱크는
3.4.6 압력탱크
(1) 급수설비공사의 압력탱크는
3.5 배수탱크
(1) 배수탱크의 내부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보수, 점검 및 청소하기 쉬운 위치에 축조한다.(2) 배수탱크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축조한다.(3) 배수탱크는 필요에 따라 철근으로 보강하여 만수 시 변형되지 않도록 축조한다.(4) 배수탱크의 밑바닥 부분에는 흡입 피트를 설치하고 1/10 ~ 1/15의 기울기를 두어야 한다.(5) 안지름 600 ㎜ 이상의 맨홀 뚜껑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6) 트랩은 내식성 재료로 하고 맨홀 근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7) 배수탱크의 내부는 수지계 도료 또는 방수 모르타르 등으로 완전하게 방수공사를 한다.(8) 배수탱크의 각 배관의 접속구, 전극봉 등의 설치자리는 기밀과 수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은 탱크벽에 설치한 슬리브 속을 통하고 슬리브관과의 사이는 수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코킹을 한다.(9) 통기관은 단독으로 세워 통기구 설치에 적합한 장소에 개방부를 설치한다.
3.6 온수저장탱크, 개방형 팽창탱크
(1) 온수저장탱크 및 개방식 팽창탱크는 이 기준의 3.4.3의 설치에 준한다.
3.7 염소멸균장치의 설치
(1) 급수설비공사의 염소멸균장치의 설치는
3.8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1) 급수설비공사의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는
3.9 자동제어기기설치
3.9.1 전극스위치
(1) 전극스위치의 설치대는 강판제 또는 내식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2) 전극봉 물의 파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3) 오동작이 되지 않도록 전극봉은 고정판에 부착한다.(4) 전극봉의 이음부분은 충분하게 조인다.(5)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9.2 플로트 스위치
(1) 급수설비공사의 플로트 스위치는
3.9.3 레벨스위치
(1) 급수설비공사의 레벨스위치는
3.10 배관
3.10.1 급수배관 일반
(1) 급수설비공사의 급수배관 일반은
3.10.2 일반배관
(1) 급수설비공사의 일반배관은
3.10.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 급수설비공사의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은
3.10.4 배관의 동결방지
(1) 급수설비공사의 배관의 동결방지는
3.10.5 배관의 기울기
(1) 급수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 한다.(2) 배관의 최소구배는 1/200 이상이어야 한다.
3.11 시험 및 검사
3.11.1 제품시험 및 검사
(1) 급수설비공사의 제품시험 및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