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낙석방지울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1 75 10[ ]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낙석방지울타리의 관련 기준은 KCS 11 75 10[ ]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75 10 낙석방지울타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낙석방지울타리의 재료는 KCS 11 75 10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1 75 10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고정구① 고정구는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지금으로 KS D 2330의 AC4C.2로서 인장하중 13000 kN 이상, 압축하중 47000 kN 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낙석방지울타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11 75 10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낙석방지울타리의 작업준비는 KCS 11 75 10[ ]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1) 낙석방지울타리의 시공기준은 KCS 11 75 10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1 75 10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낙석방지 울타리는 충격하중 24.5 kN/m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3)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방지 울타리의 설치위치 및 연장을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4) 불필요한 위치에 수급인 임의로 설치한 낙석방지 울타리 시설은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5) 발파암 및 풍화암 등 혼합고의 높이가 6 m 이상인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낙석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며, 6 m 이하 구간이라도 낙석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할 수 있다.(6) 지주 기초의 시공을 할 때는 주변의 지반이 이완하거나 활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7) 유지관리 및 케이블 장력유지를 위하여 단부 지주는 10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