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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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제출물은
1.5 안전관리
(1) 공사현장은 향상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여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2)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기설치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3) 가연성 물질의 근처에서 용접 및 기타 불꽃작업을 할 때에는 방화기구를 준비하고 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준공일까지 화재, 도난 및 기타 재해로 인한 손실손해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모든 설치기기 및 재료는 KS 표준에 따른 신제품이어야 하며 만약 상기규격품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동일사양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각종 기기 및 재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측제어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전기공작물규정에 의한 규격품이어야 한다.(4) 공사를 위해 반입하는 일체의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모든 기계, 기기 및 자재입고 시 당사의 정문에 품명,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고 당사에 입고된 모든 자재는 일체 반출을 하지 못하며 불합격 자재의 반출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반출한다.
2.2 기기류 사양
2.2.1 냉동기의 종류와 사양
(1) 냉동기는 해당 건물의 냉동부하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하며, 사용냉매 및 냉동기형식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바이패스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2) 냉동기의 진동이 건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베이스는 방진사양으로 한다.(3) 기타 용도별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냉매, 냉동유 및 브라인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냉매, 냉동유 및 브라인은
2.4 압축기 유닛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압축기 유닛은
2.5 응축기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응축기는
2.6 증발기(냉각기)
2.6.1 냉장, 냉동, 동결용 유닛쿨러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냉장, 냉동, 동결용 유닛쿨러 는
2.6.2 제빙설비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제빙설비는
2.6.3 연속식 동결장치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연속식 동결장치는
2.7 보조기기
2.7.1 유분리기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유분리기는
2.7.2 유냉각기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유냉각기는
2.7.3 유회수기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유회수기는
2.7.4 액분리기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액분리기는
2.7.5 오일드럼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오일드럼은
2.7.6 수액기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수액기는
2.7.7 중간냉각기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중간냉각기는
2.7.8 불응축가스 분리기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불응축가스 분리기는
2.7.9 냉매액 펌프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냉매액 펌프는
2.7.10 고압 리시버(High pressure receiver
)(1) 재료의 세부 사항은 해당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2) 수액기의 크기는 전체설비에 대하여 충분한 크기의 용량으로 하고, 정상운전시액 높이는 20%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크기로 한다.(3) 액 높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평형 반사식 액면계를 설치한다.(4) 액면계 상하에 볼형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7.11 가스 퍼저(Gas purger)
(1) 재료의 세부 사항은 해당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2)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하여 수동작업이 가능하게 한다.
2.7.12 오일 퍼지 드럼(Oil purge drum)
(1) 재료의 세부 사항은 해당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2) 오일 퍼지 드럼은 기계실에 설치한다.
2.7.13 기타 장비
(1) 해당 건물 특성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기자재의 검사
2.8.1 기자재의 검사 일반사항
(1) 모든 기자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제품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검사용 기자재 및 검사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2) 검사항목에 있어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규정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2.8.2 검사 대상 기자재
(1) 검사 대상 기자재 및 검사내용은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 배관류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배관류는
2.10 보온재료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보온재료는
2.11 밸브 및 안전장치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밸브 및 안전장치는
2.12 제어 및 전기기기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제어 및 전기기기는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3.1.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 일반사항
(1) 냉동・냉장설비 시공의 세부사항은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주요 기자재 승인
(1) 도면 승인① 수급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 또는 납품전에 설치도, 외형도, 배선도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기 사양변경① 주요기자재에 대한 사양은 설계치를 기준한 것이므로 수급인의 제품형식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설계값을 보장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3) 기기 취급설명서① 수급인은 주요 기자재에 대하여 보수하거나 재조립 시 필요한 도면, 보수요령, 안전관리지침 등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4) 시운전 확인① 수급인은 시운전 예정일을 통보받는 대로 시공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 불량으로 인하여 주요 기자재의 성능이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② 시운전 결과 주요 기자재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시운전기록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사항① 수급인은 냉동기, 증발식응축기, 고・저압수액기 등 고압가스용기는 질소가스를 봉입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반입, 확인하여야 한다.
3.2 배관시공
(1) 배관공사의 일반 사항은
3.3 배관용접 공사
(1) 배관용접 공사의 일반 사항은
3.4 강재 가공
(1) 강재 가공공사는
3.5 배관 재료 및 접합법, 지지간격
(1) 배관 재료 및 접합법, 지지간격은
3.6 도장공사
(1) 도장공사는
3.7 기기류 설치공사
3.7.1 압축기 유닛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압축기 유닛은
3.7.2 응축기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응축기는
3.7.3 냉각탑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냉각탑은
3.7.4 증발기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증발기는
3.7.5 냉동부속기기 및 펌프류
(1) 각종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정해진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지 않는 용기일지라도 해당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작처에서의 현장 입회 검사도 가능)
표 3.7-1 냉동부속기기류의 시험압력
구 분 | 사용압력 (㎫) | 기밀시험압력 (㎫) | 내압시험압력 (㎫) |
고압부 | 1.47 (운전압력) | 1.62 (상용압력×1.1) | 2.25 (상용압력×1.5) |
저압부 | 0.54 (상온압력) | 0.59 (상용압력×1.1) | 0.88 (사용압력×1.5) |
(2) 내압시험을 수압으로 실시하는 경우, 시험이 끝난 후 용기 내에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배관을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 (3) 각종 용기 설치에 있어서 횡형 용기는 콘크리트 기초를 형성하여 견고한 가대동체와 가대와의 연결부분을 완전히 절연시켜야 한다. (4) 각종 시험에 합격한 용기는 모든 구멍을 플러그로 막고, 대기압 이상의 질소를 충전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다음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5) 각종 용기의 제작용 재료는 KS D 3506에 정한 것을 사용하며 KS D 3503의 재질에 대해 두께가 13 ㎜ 이상이거나 사용온도 -20℃ 이하인 용기제작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 액면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85-17호의 설치기준 및 시설상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해야 한다.(7) 냉매 용기류는 X-ray 검사(20%)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한다.(8) 각종 용기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한국가스공사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9) 검사에 합격된 용기는 2회 이상의 마감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7.6 고·저압 기기류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고・저압 기기류는
3.8 배관 공사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배관 공사는
3.9 배관 및 기기 보온 공사
3.9.1 배관·기기 보온두께 선정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배관・기기 보온두께 선정은
3.9.2 배관 보온·방습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배관 보온・방습은
3.9.3 기기 보온·방습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기기 보온・방습은
3.10 덕트공사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덕트공사는
3.11 전기공사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전기공사는
3.12 자동제어 공사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자동제어 공사는
3.13 시운전 및 검사
(1) 냉동 및 냉장설비공사의 시운전 및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