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놀이시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놀이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2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50 2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표준규격, 해당국가규격을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제작회사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 새로운 유형의 유희시설인 경우 제품생산업체는 시설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제작도면, 모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4) 수급인은 설치 후 사후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은 법적인 하자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시설별, 시설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5)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로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제작도면을 제출해야 한다.(6) 시설설치를 위해 신공법을 도입할 때에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7)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사용 재료에 대한 승인, 공장제작 검사, 현장반입검사, 현장 설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놀이시설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2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놀이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2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50 25 놀이시설

1.3 용어의 정의

(1) 놀이시설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50 25 (1.4) 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 놀이시설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25 (1.5)에 따른다.

1.5 제출물

(1) 놀이시설의 제출물은 KCS 34 50 25 (1.6)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놀이시설의 품질보증은 KCS 34 50 25 (1.7) 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놀이시설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25 (1.8) 에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놀이시설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25 (1.9) 에 따른다.

1.9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

(1)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는 KCS 34 50 25 (1.10)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놀이시설의 재료는 KCS 34 50 25 (2.1)에 따른다.

2.2 재료의 가공기준

(1) 금속재 부품은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친 여분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용접을 할 때는 살돋음이나 용접찌꺼기가 없어야 한다.(2)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강재의 접합은 용접이나 리벳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공 및 제작은 해당 항에 따른다.(4) 집성목을 사용할 경우 집성목의 품질 및 시공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목재구멍은 공장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구멍은 철물 마감을 하여 벌레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6) 제재목의 재료 및 가공은 해당 항에 따르며 제품생산업체의 특수한 재료나 공법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7) 합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5 ㎜ 이상의 합판(내수1급)을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 하고 외부마감은 내구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8) 플라스틱판넬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하며, 하중시험에 적합하게 성형된 제품으로 모든 모서리는 최소반경을 주어 가공해야 한다.

2.3 부재의 표면처리

(1)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2) 목재는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하며,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공사착수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 목재마감은 가공된 목재를 페인트나 투명한 밀폐재로 공장코팅처리하며, 합판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의거 에폭시를 주입하여 초벌칠하고 2액형 폴리우레탄 스프레이로 코팅한다.(4) 아연도금코팅은 고온 침전 하여 도금하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광물찌꺼기와 표면 돌출부분을 제거하고 모서리를 갈아내야 한다.(5) 폴리에스테르 분체도장은 도장처리 전에 정전 아연코팅 처리해야 하고, 분체도장은 정전기를 걸어주고 난 후에 노에서 경화시키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폴리에스테르 파우더는 점착성, 굴절성, 굳기, 소금분사저항, 바램 등의 분체도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6) PVC코팅은 코팅할 금속재를 투명한 아크릴 열경화성 용제(Acrylic thermosetting solution)로 초벌칠하고 초벌 칠한 부분은 침전 전에 예열 되어야 한다. 코팅에 사용되는 액상 PVC는 자외선에 안정되고 코팅된 부분은 경화되어야 한다.

2.4 색상기준

(1) 유희시설 부재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른다.(2) 도장재는 변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놀이시설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25 (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50 25 (3.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제작설치시설 일반사항① 시설설치를 위해 신공법을 도입할 때에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②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설계도서와 계약도서의 관련도서를 검토하여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설계자와 협의해야 한다.③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승인, 공장제작 검사, 현장반입검사, 현장설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3.2 작업 준비

(1) 놀이시설의 작업 준비는 KCS 34 50 25 (3.2) 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토공 및 기초

(1) 놀이시설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25 (3.3.1) 에 따른다.

3.3.2 일반조건

(1) 놀이시설의 일반조건은 KCS 34 50 25 (3.3.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50 25 (3.3.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설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발견 시 보완해야 한다.(3)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관리자에게 이관한다.

3.3.3 그네

(1) 놀이시설의 그네는 KCS 34 50 25 (3.3.4) 에 따른다.

3.3.4 미끄럼틀

(1) 놀이시설의 미끄럼틀은 KCS 34 50 25 (3.3.5) 에 따른다.

3.3.5 시소

(1) 놀이시설의 시소는 KCS 34 50 25 (3.3.6) 에 따른다.

3.3.6 정글짐, 래더

(1) 놀이시설의 정글짐, 래더는 KCS 34 50 25 (3.3.7) 에 따른다.

3.3.7 회전시설

(1) 놀이시설의 회전시설은 KCS 34 50 25 (3.3.8) 에 따른다.

3.3.8 조합놀이시설

(1) 놀이시설의 조합놀이시설은 KCS 34 50 25 (3.3.9) 에 따른다.

3.3.9 모험놀이시설

(1) 놀이시설의 모험놀이시설은 KCS 34 50 25 (3.3.10) 에 따른다.

3.3.10 가족놀이시설

(1) 징검다리 징검다리간의 이격 거리는 최소 300 ㎜ 최대 600 ㎜를 넘지 않도록 하고, 상부의 콘크리트면은 도약 및 착지를 할 때의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파도형, 격자형 등의 요철을 만들어야 한다.(2) 장애물 통과① S형 강관(호칭 150A)의 곡률반경은 일정하여야 하고, 중간 접속강관(호칭 50A)의 간격은 10 ㎜ 이하이어야 하며, 연결마루 가로강관(호칭 50A)과 S형 강관(호칭 150A)은 간격 없이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매듭줄① PP로프(굵기 24 ㎜)를 기초콘크리트에 연결할 때에는 자연 상태에서 직선이 될 수 있도록 당긴 다음 결속시켜야 한다.(4) 높이뛰기① 고무판걸이(스테인리스 강봉 지름 10 ㎜)는 손으로 고무판을 쳤을 때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가공하여야 하고, 고무판 가장자리는 사포(Sand paper) 등으로 매끄럽게 하며, 글씨는 유성페인트로 양면에 쓰도록 한다.(5) 상체 끌어올리기① 세로 지지강관(바깥지름 63.5 ㎜ 스테인리스 강관)은 접합되지 않은 상태의 관을 사용하고, 상부 가로지지강관은 세로지지강관에 얹어 선 용접하며, 하부 가로지지강관은 세로지지강관 측면에 선 용접한다.② 손잡이(바깥지름 38.1 ㎜ 스테인리스 강관)를 부착할 때 스테인리스 강관(바깥지름 63.5 ㎜)을 관통한 뒤 돌출부는 10 ㎜ 이내로 하고, 용접은 선용접으로 하며, 마구리 및 지주강관 상부는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막아야 한다.(6) 균형잡기① 회전축(D24환봉) 및 균형판(목재 600 × 600)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고, 베어링 이탈방지용 철물과 베어링과의 간격은 2~3 ㎜ 이내로 하며, 회전축은 녹 방지용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7) 타이어 왕복달리기① 사용되는 타이어는 D560~580 안에서 모두 동일 규격이어야 하고, 타이어 안의 착지면은 평활히 고른 상태이어야 한다. (8) 상체 뒤로 젖히기① 사용되는 타이어는 D900~1,000 안에서 모두 동일 규격이어야 하고, 스테인리스 강관(바깥지름 38.1㎜) 마구리는 모두 동일 재질로 막아야 한다.(9) 3단계 윗몸일으키기① 스테인리스 강관(바깥지름 38.1㎜)을 제작할 때 상단 예각부는 절단․용접 접합하고, 하단부는 매끄럽게 절곡 하여야 한다. ② 고정부위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시공한다.(10) S형 평행봉① 강관(호칭 50A 탄소강관)의 곡률 및 간격은 일정하여야 하고, 마구리는 동일 재질로 막아야 한다.(11) 원형 그네① 상부의 원형 지지강관(ø80)을 3등분으로 나누어 제작할 경우 각 연결부는 세로지지강관과 교차되는 부분에서 용접 접합하여야 한다.(12) 계곡건너기 연결마루와 연결하는 세로강관(호칭 50A 탄소강관)은 연결마루 가로강관에 얹어 선 용접하여야 한다.② 스테인리스 강판(T2.0)은 붙임강관(바깥지름 38.1 ㎜ 스테인리스 강관) 중심선에 선 용접하고, 상하부에 각각 스테인리스 강판(T2.0)으로 막아야 한다.③ 시설 전면(세로판제 붙임면)이 주놀이공간 쪽에 면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미관효과가 떨어지는 후면부위가 시각적으로 차폐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3.11 민속놀이시설

(1) 놀이시설의 민속놀이시설은 KCS 34 50 25 (3.3.11) 에 따른다.

3.3.12 폐자재를 이용한 놀이시설

(1) 놀이시설의 폐자재를 이용한 놀이시설은 KCS 34 50 25 (3.3.12) 에 따른다.

3.3.13 조립형 기성제품놀이시설

(1) 조립형 기성제품 놀이시설은 제조업자의 제작 설치기준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2) 조립형 기성제품 놀이시설은 KS A 38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한다.

3.3.14 놀이시설의 바닥처리

(1) 놀이시설의 바닥처리는 KCS 34 50 25 (3.3.13)에 따른다.

3.4 보수 및 재시공

(1) 놀이시설의 보수 및 재시공은 KCS 34 50 25 (3.4) 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1) 놀이시설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25 (3.5)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