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다우웰바 및 타이바(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포장콘크리트 줄눈에 설치하는 다우웰바 및 타이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다우웰바
(1)
2.2 타이바
(1)
3. 시공
(1) 다우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서에 나타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2) 나사식 타이바의 나사는 회전구조로 하고, 연결부의 인장강도는 원자재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3) 다우웰바는 방식제 및 활동제를 도장해야 한다.(4) 다우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충분히 고정시켜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5) 이형철근 타이바가 사용되는 경우 규정된 깊이, 크기, 간격으로 중심선에 직각되게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