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도복장 강관 직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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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복장관 직관의 규격, 품질, 제작방법, 시험, 검사,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규격 및 치수
(1) 관의 규격 및 치수는 다음 표 1.4-1과 같으며 관두께는 설계서에 따른다. 단, 납품수량은 물공량 조서와 같다.
표 1.4-1 관의 규격 및 치수
품 명 | 호칭규격 (㎜) | 관두께 (㎜) | 전 장 (m) | 유효장 (m) | 비 고 |
도복장 강관직관 | D=1800 | 16 | 6.1 | 6.0 | |
D=1200 | 11 | 6.1 | 6.0 | ||
D=1000 | 9 | 6.1 | 6.0 | ||
D=900 | 8 | 6.1 | 6.0 | ||
D=800 | 8 | 6.1 | 6.0 | ||
D=700 | 7 | 6.1 | 6.0 | ||
D=400 | 6 | 6.1 | 6.0 |
(2) 관의 축은 직선이어야 하고, 양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또한 내외면에는 사용상 유해한 흠 혹은 다른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3) 직관의 양단 형상은 Bell and spigot(최소 겹침 70 m/m 이상∶1수 강관)으로 하고 공사감독자 필요에 따라 형상을 규정할 수 있다.
1.5 제출물
(1)
2. 자재
2.1 제작방법
(1) 관의 제작에 사용하는 원자재의 재질은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로서 KS D 3503 규정 중 SS 41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2) 나관은 KS D 3583 규정에 의하여 제조한다.(3) 강관의 원형성형은 강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고, 기계에 의하여 성형 후 관 일부에 요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에 의한 재 성형을 하여야 한다.(4) 접합형식은 70 ㎜ 이상의 겹침 접합이 되도록 하고, 벨 부분에 현장 용접시험을 할 수 있도록 PT7.5∅Tap 뚫고, 플러그를 박아 두어야 한다.(5) 용접작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먼저 용접된 부분에 완전 침투되도록 하여야 한다.(6) 허용오차① 내측과 Spigot 외측의 간격은 5 ~ 6 ㎜로 하되 관의 허용오차는 KS D 3565에 따른다.② 관제는 관 중심축에 일직선이어야 하고, 관 길이 3 m에 대하여 3 ㎜가 관 중심축에 나란한 평행선에 벗어나는 것을 불합격으로 한다.③ 관 길이는 규정된 길이보다 10 ㎜ 이상 짧아서는 안 된다.
2.2 도복장
(1) 도복장 도복방법은 다음에 의한다.① 외부도복장② 내부도장∶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 방법 (KS D 8502)(2) Bell 및 Spigot 부위의 미 도장 길이는 다음과 같다.① 700 ㎜ 이하∶150 ㎜ ② 800 ㎜ ~ 1100 ㎜∶175 ㎜③ 1200 ㎜ ~ 1650 ㎜∶200 ㎜ ④ 1700 ㎜ 이상∶250 ㎜(3) 외부도복장 양 끝단 100 ㎜는 Kraft paper를 붙이지 않는다.(4) 관의 내・외부 도장부위 끝단에서 25 ㎜ 까지 사면 처리한다.
2.3 시험
2.3.1 인장시험
(1) 시험편은 관의 용접부를 중심으로 절취하여 용접부가 원판과 동일 평면으로 될 때까지 연마하여야 한다.(2) 인장 및 휨시험의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시험편은 KS D 3565에 의한다.
2.3.2 X선 검사 및 전기절연 시험
(1)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접부에 대하여 X선 검사를 한다.(2) 공사감독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도장 및 외부도장에 대한 결합은 전기결합 탐색기로 조사하고 불합격된 곳은 제작자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3) 조사전압은 내부도장의 경우 1200 ~ 1500 V로 하며, 외부도장의 경우는 10000 ~ 12000 V로 한다.
2.4 검사
(1) 필요에 따라 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한다.(2) 규격, 치수가 위에 기술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상기사항중 주문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제외 할 수 있다.(3) 규격, 치수는 표본치수에 대하여 주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표시
(1) 검사에 합격된 관은 관마다 주문자가 지시하는 약호를 관에 명시한다.발주자명
제조회사명
KS마크
관호칭 및 종류
제조 연월일
도복장방법
2.6 운반
(1) 제작공장에서 검수관의 검사에 합격된 관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단, 대형 화물차가 회전할 수 있는 장소까지로 한다.(2)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관에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운반 후 관에 이상이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상술한 시험 또는 검사를 재시행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재판단할 수 있다.(4) 운반된 관은 외간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2.7 반입
(1) 관의 반입기한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2~3회 분할반입 할 수 있다.)(2)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는 위의 반입기한을 연기 할 수 없다.
2.8 기타
(1) 이 기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2) 시방사항이나 기타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3) 제작자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을 사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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