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도장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도장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47 0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도장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1 47 00 (1.3.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41 47 00 도장공사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띠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KS L 6002  연마포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 도장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41 47 00 (1.4) 에 따른다.

1.4 도장공사 일반

(1) 도장공사 일반은 KCS 41 47 00 (1.2)에 따른다.

1.5 품질확보

(1) 도장공사의 품질확보는 KCS 41 47 00 (1.5)에 따른다.

1.6 제출물

(1) 도장공사의 제출물은 KCS 41 47 00 (1.6) 에 따른다.

1.6.1 제품자료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2)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3)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4)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6.2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2)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3) 시공부위별 칠공법(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힉(5) 시공상태 검측계획서(6) 해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시공하는 외부는 필요한 경우 염해방지 도장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3 견본

(1)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3) 도장재의 종류별로 300 ㎜ × 300 ㎜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 패널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2) 도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①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나.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③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④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1.8 환경조건

(1)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2)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 %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4)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5) 도장 작업 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자재

(1) 도장공사의 자재는 KCS 41 47 0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도장공사의 시공은 KCS 41 47 00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