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20 10 (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20 10 (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주요내용① 도장면의 정리작업② 도장의 종별③ 방청 및 방식④ 도장시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20 10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20 10 도장, 방청방식공사SM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SM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SM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SMCS 31 25 10 열원기기설비공사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KS M 5307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KS M 6010 수성 도료KS M 6020 유성 도료KS M 6030 방청 도료KS M 6040 래커 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제품자료는 이 기준의 공사에 필요한 재료에 대한 기술자료 등의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견본은 도장공사에 마감색 배합에 필요한 재료의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확인서

(1) 해당공사의 공사시방서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저장 및 취급

(1)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칠 및 사용 중인 칠은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2. 자재

2.1 도장재료

(1)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의 도장재료는 KCS 31 20 10 (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20 10 (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공한다.(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5) 마감의 색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견본책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는다.(6)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1)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의 도장면 정리작업은 KCS 31 20 10 (3.1)에 따른다.

3.2 도장의 종별

(1)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의 도장 종별은 KCS 31 20 10 (3.2) 에 따른다.

3.3 방청 및 방식

(1)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의 방청 및 방식은 KCS 31 20 10 (3.3)에 따른다.

3.4 도장시공

(1)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의 도장시공은 KCS 31 20 10 (3.4)에 따른다.

3.5 표시

(1)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의 표시는 KCS 31 20 10 (3.5) 에 따른다.

3.6 시험 및 검사

(1)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20 10 (3.6)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