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동해에 의해 열화된 구조물, 또는 동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물의 유지관리 또는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열화예측, 점검, 평가, 판정, 대책 및 기록에 대한 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2) 동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열화를 초기에 발견하여 구조물 전체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전반에 적용하여야 한다.(3) 이 기준은 동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후에 속하는 지역에 적용하며 주로 사후유지관리수준의 구조물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점검의 종류 및 내용
1.4.1 점검 일반사항
(1) 동해에 의하여 열화가 발생되는 구조물 또는 동해의 진행이 예상되는 구조물에 있어서 최저 온도 등의 환경조건과 콘크리트의 동해깊이에 대한 검사는 육안 또는 기타의 검사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2 초기점검
(1) 초기점검은 신설구조물, 기존구조물, 대책 후의 구조물의 분류에 따라서 각각 점검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1.4.3 정기점검
(1) 정기점검은 콘크리트의 미세균열, 표면박리, 팝아웃 등의 표면 변화와 물 공급 상황(콘크리트의 누수) 등, 외관상의 열화 점검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2) 정기점검은 초기점검결과에 의하여 보다 중점적인 점검이 필요한 열화부위에 대해서 외관상황과 물의 공급 상황 등 보다 상세한 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4 정밀점검
(1) 정밀점검은 구조물이 사용되는 환경의 최저온도나 동결융해횟수 등 환경조건의 확인 및 코어 시험체에 대한 동해 깊이 측정을 주요한 조사항목으로 하여야 한다.
1.4.5 긴급점검
(1) 긴급점검은 동결융해가 반복되는 횟수가 현저히 증가되었거나 동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기후에 속하는 지역에서 이상한파로 인한 동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사태 및 재해나 사고 등이 작용한 후의 구조물의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대책의 여부를 평가 및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2) 긴급점검에서는 구조물의 변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사 구조물에 대한 점검도 포함하여야 한다.(3) 점검범위는 구조물의 중요도 및 긴급사태의 정황에 따라야 한다.(4) 필요에 따라서는 정밀점검을 수행하여 구조물 또는 구성부재의 변형성상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5) 긴급점검의 결과는 기록되어야 한다.
1.5 동해 예측 방법
1.5.1 예측 일반사항
(1) 동해에 의한 대표적인 현상은 균열, 표면박리, 팝아웃, 박리, 박락, 철근부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2) 동해에 의한 열화과정은 잠재기, 진전기, 촉진기, 한계기로 구분되며 동해형상과 심화정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3) 콘크리트의 배합, 현재의 열화정도 그리고 노출된 주변 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동해발생 가능성의 유무나 열화깊이를 예측하여야 한다.
1.5.2 동해의 진행 예측
(1) 동해의 발생 예측은 구조물이 있는 환경과 골재의 품질과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2) 동해깊이의 예측은 점검에서 얻어지는 동해깊이와 그 진행속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1.5.3 예측의 수정
(1) 점검결과로 얻어진 열화현상이 사전의 예측과 다른 경우에는 열화예측방법이나 정밀점검의 점검항목을 점검하여 열화예측을 수정하여야 한다.
1.6 평가 및 판정
(1)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후의 평가 및 판정은
1.7 대책
1.7.1 대책의 선정
(1) 동해에 의한 구조물의 열화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성능조사에 기초를 둔 대책의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관상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1.7.2 보수?보강
(1) 보수․보강은 소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동해에 의한 구조물의 열화를 고려하여 공법․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1.8 기록
(1) 동해특유의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