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되메우기 및 뒤채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관련 기준은 KCS 11 20 2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①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②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자재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자재는 KCS 11 20 2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11 20 2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작업준비는 KCS 11 20 25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되메우기 주요사항은 KCS 11 20 25  (3.3.1)에 따른다.

3.3.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

(1)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는 KCS 11 20 25  (3.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1 20 25  (3.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4)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5)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6)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펀지 지반,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뒤채움 시공기준은 KCS 11 20 25  (3.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1 20 25  (3.3.3)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11 20 25  (3.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9)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4)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과 병행하여 병행 흙쌓기한다.(5)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6)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7)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8)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9)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300 MN/㎥(30 kgf/㎤)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150 MN/㎥(15 kgf/㎤) 이상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1 20 25 (3.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