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록볼트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록볼트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공 전 검토사항
(1) 록볼트는 굴착면 주변에 설치되어 이완된 암괴 또는 절리면들을 꿰매어 지반을 보강하거나 내압을 가하여 지반이 아치 또는 보를 형성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록볼트는 설치할 지반이 록볼트의 효과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요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록볼트의 인장력을 발휘하도록 시공할 경우에는 발생축력을 검토하여 록볼트의 재질과 형상을 결정하고 인발내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록볼트의 재질, 정착판, 정착형식 및 정착재료의 선정 등에 있어서는 그 시공성을 검토하여야 한다.(5) 록볼트에 긴장력을 도입할 경우의 긴장력은 록볼트 항복응력의 8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록볼트 재료
(1) 록볼트의 재료는
2.2 장비
(1) 록볼트의 장비는
3. 시공
(1) 록볼트의 시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