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바닥강화재 바름(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바닥강화재 바름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바닥강화재 바름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바닥강화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부상하는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시공하는 분말상의 결정체로서 내알칼리성 안료, 골재(합금강이나 금강사 또는 규사), 시멘트 및 혼화재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며,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서 블리딩하는 물만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제품화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표면 마감재를 말한다.
1.4 바닥강화재 바름 일반
(1) 바닥강화재 바름 일반은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하드너 바름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로서,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 이어야 한다.
1.6.2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가로 2400 ㎜ × 세로 2400 ㎜ 이상으로 한다.(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바닥강화재는 사전 혼합하여 포단위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포장 외부에 상표 및 상품명, 제조업자명, 제품의 무게, 제조일자 및 유통유효기간, 취급 및 보관 시 유의 사항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2) 바닥강화재 바름의 보관 및 취급은
1.8 환경요구사항
(1) 주위의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24시간 이내에 5 ℃ 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수 없다.
2. 자재
(1) 바닥강화재 바름의 자재는
3. 시공
3.1 바탕
(1) 바닥강화재 바름의 바탕은
3.2 배합 및 바름두께
(1) 바닥강화재 바름의 배합 및 바름두께는
3.3 공법
(1) 바닥강화재 바름의 공법은
3.4 주의사항
(1) 바닥강화재 바름의 주의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