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방범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방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1) 방범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40 (1.1 ,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80 40 방범설비공사SM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SMCS 31 75 20 전기통신설비공사SMCS 31 75 40 50 감시카메라설비공사IEEE(국제전기전자 기술자협회)ISO(국제 표준화 기구)ITU-T(국제전기통신연합)KS C IEC 61965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KS C 4516 제어용 스위치 통칙KS C 9801 건전지식 버저KS C 9802 전기식 버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일반사항

(1) 방범설비공사의 자재의 일반사항은 KCS 31 80 40 (2.1) 에 따른다.

2.2 감지설비

(1) 감지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은 KCS 31 80 40 (2.2)에 따른다.

2.3 중앙감시설비

(1) 중앙감시설비의 요구사항은 KCS 31 80 40 (2.3) 에 따른다.

2.4 방범 및 출입통제시스템 구성 및 기능

2.4.1 구성

(1) 본 하부시스템은 주 운영컴퓨터(File server), 부 운영컴퓨터(Clint PC), 백본 스위치(Backbone switch), 워크그룹스위치(Workgroup switch),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으로 구성한다.(2) 주 및 부 운영컴퓨터에 NOS, 출입관리 및 폐쇄회로 TV 운영프로그램을 탑재한다.

2.4.2 시스템 기본 기능

(1) RF 카드리더, 열선감지기, CCTV 카메라에서 발생되는 각종 정보를 TCP/IP망을 통하여 종합 처리하여 전자경비 시스템의 전반적인 제어 및 감시를 수행한다.(2) 출입관리 및 폐쇄회로 TV 시스템에 연계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주 운영컴퓨터는 운영자가 출입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출입관리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저장 기능과 출력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4.3 장비 규격

(1) 장비에 대한 규격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 한다.

2.5 출입관리 시스템

2.5.1 구성

(1) 본 하부 시스템은 근접식 카드리더, 열선감지기, 전기정(Electric lock), 문개폐용 스위치(Exit button), 출입통제 유니트(ACU)로 구성된다.(2) 운영프로그램은 출입관리, 운영관리, 경보관리, 통합카드관리, 보고서 출력 등으로 구성한다.

2.5.2 시스템 기본 기능

(1) 열쇠에 해당하는 RF 카드를 소지한 허가된 자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2) 사무실 입・퇴실을 각각 통제하여 입・퇴실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3) 카드리더, 열선감지기 등에서 발생된 경보는 주 운영 컴퓨터에 탑재된 출입관리 운영프로그램의 도면(CAD)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표시되어야 한다.(4) 상황실 운영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사무실 출입문 제어 및 상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5) 카드리더, ACU 등에 Tamper 스위치를 부착하여 장비의 이상 개폐 시 경보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6) 출입문에 설치된 전기정은 고장 또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기계적 또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7) 운영컴퓨터 시스템의 고장 또는 통신단절 시 ACU 자체의 독립운영으로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8) 정전에 의한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ACU 공급전원은 UPS 전원을 사용하고 백업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9) ACU는 상위 시스템의 이상이나 타 ACU의 고장이 발생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제어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5.3 장비 규격

(1) 다음 장비에 대한 규격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 한다.① 근접식(RF) 카드② 근접식 카드 리더③ 열선 감지기④ 전기정(Electric lock)⑤ 문개폐용 스위치(Exit button)⑥ 출입통제 시스템(ACU∶Access control unit)

2.6 폐쇄회로 시스템

2.6.1 구성

(1) 본 하부 시스템은 내부 카메라, 외부 카메라, 영상분배 증폭기(VDA), 디지털 영상 녹화장비, PC 모니터, 센서 등, 전원제어기, 폐쇄회로 TV, 시스템 전원장비(UPS)로 구성된다.(2) 운영프로그램은 영상감시 및 녹화, 영상검색 및 복원, 녹화영상전송, 녹화영상 백업으로 한다.

2.6.2 시스템 기본기능

(1) 감시 및 녹화방식은 연속, 순차, 사건 모드가 가능하여야 한다.(2) 야간에 건물 내부 주요통로에 감시 시 침입자가 발생하면 센서 등에 의하여 해당 구역에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에 포착된 침입자 영상이 자동으로 디지털영상녹화 장비에 파일로써 저장되며 동시에 모니터 할 수 있어야 한다.(사건녹화)(3) 디지털 영상녹화장비의 HDD에 저장된 영상압축 파일은 TCP/IP망을 통하여 운영 컴퓨터 시스템에 전송되고 또한 원격지에서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2.6.3 장비 규격

(1) 다음 장비에 대한 규격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 한다.① 내부카메라② 외부카메라가. 건물외부에 설치하며 CCD 칼라 카메라, 렌즈, 하우징, 브라켓, Pole, 전동회전대(P/T), 원격제어송신기(TX), 원격제어 수신기(RX)로 구성한다.③ 영상분배 증폭기(Video distribution amplifier)④ 디지털 영상 녹화기⑤ PC 모니터⑥ 센서 등⑦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2.7 출입관리 운영프로그램

2.7.1 출입관리 기능

(1) 한글 윈도우 NT 기반의 DB프로그램으로 기본 패키지 프로그램에 발주자의 요구 사항이 추가 되어 다음에 열거한 기능들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① 사용자 정보 등록② 카드판독 및 처리③ 출입정보 기록・출력・색인④ 카드 사용시간 제한⑤ 입실 및 퇴실 순서 관리⑥ 방문자 관리⑦ 비인가 카드 감시⑧ 특정카드 추적

2.7.2 운영관리 기능

(1) 장비의 원격 진단(2) 스케줄에 의한 자동백업 및 보고서 출력(3) 감시지역에 따른 발생내역의 선택적 통보(4) 데이테 베이스의 외부통신 기능 등

2.7.3 경보관리 기능

(1) 경보 내역 기록・출력 및 색인(2) 경보지역 도면(CAD)표시∶카드리더, 열선감지기 등의 경보 Point 표시 및 경보음 발령

2.7.4 보고서 출력 기능

(1) 각 부서별 최초 입실 및 최종 퇴실 시간(2) 일일 경보발생 내역 등을 결재할 수 있도록 보고서 양식 디자인

2.8 폐쇄회로 TV 운영프로그램

(1) 한글 윈도우, NT 기반의 한글 응용프로그램으로 다음에 열거한 기능들을 구현  할 수 있어야 한다.

2.8.1 영상감시 및 녹화

(1) 감시 및 녹화방식∶날자별, 시간별, 카메라별로 연속, 순차, 사건감시 및 녹화(2) 최대 16분할까지 감시화면 제공(3)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GUI∶Graphic user interface)(4) 주요 기능 암호처리(5) 센서 연동 녹화 기능(6) 다양한 감시, 녹화, 압축율 설정 기능(7) 동작탐지 기능(Motion detection) 등

2.8.2 영상검색 및 복원

(1) 다양한 검색 기능(2) Zoom In/Out 기능(3)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한 Image 복원 기능 등

2.8.3 녹화영상 전송

(1) 전화선, 전용선, LAN 등을 통하여 운영 컴퓨터에 녹화영상 파일 전송(2) 원격지 운영컴퓨터에서 영상파일 재생 기능 등

2.8.4 녹화영상 백업

(1) 자동 백업 스케줄에 의한 백업 기능 등

2.9 자재 품질관리

2.9.1 시험

(1) 수급인은 방범 및 출입통제 시스템 대하여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9.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자재의 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10 시스템 신뢰도 개선

2.10.1 시스템 안전관리(Security) 대책

(1) 우발적인 사고와 의도적인 행위로부터 전자경비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다음의 기본사항 중에서 선택 및 보완하여 구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① 우발적인 사고∶화재, 지진 등의 자연재해, 정전, 하드웨어 고장, 소프트웨어 bug 등의 설비 장애② 의도적인 행위∶프로그램의 변경, 데이터의 부정 취득, 영상변조,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침입
표 2.10-1 사고방지의 기본사항

구    분 기   본   사   항 비 고
우발적인 사고방지 중요장비의 독립운영 예비장비(단자) 확보 이중화 구성∶프로세서, 저장장치, 통신회선 데이터 백업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원격지 보관 안정적인 전원구성  
의도적인 행위방지 접근제어∶ID, 패스워드 카드관리 백업매체(DLT)의 관리 데이터 보호∶저장 데이터, 전송로 상의 데이터 운영자 운영등급 설정 시스템 및 데이터 사용상황 모니터  

3. 시공

3.1 배선

(1) 방범 및 출입통제시스템설비공사의 배선은 KCS 31 80 40 (3.1)에 따른다.

3.2 기기 설치

(1) 방범설비공사의 기기 설치 관련 요구사항은 KCS 31 80 40 (3.2)에 따른다. ① KCS 31 80 40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의 (2) ~ (9)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방범시스템① 건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설치를 총괄적으로 제어가 가능하여야하며 각종 Data분석, 보관, 처리 및 저장기능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방재실에 설치한다.(3) Graphic panel 및 PC Monitor① 전층의 방범 상태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방재실에서 감시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4) 출입통제 시스템① 외함 전면에는 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5) 무선카드리더기(RF Card reader)IC Card reader는 ISO 7816 규격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Door handle 옆 벽면 1.3 m 높이에 설치한다.(6) 열선 감지기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천장에 취부한다.(7) 문 개폐용 스위치(Exit button)① 단방향 카드리더에 접근 시 출입권한에 의해 통과한 후 나갈 때에는 Exit button을 이용하여 Lock 해제 후 나갈 수 있도록 한다.(8) 폐쇄회로 시스템① SMCS 31 75 40 50에 준한다.(9) 접지① 접지 부분은 터미널로 처리하여야하며 신호접지와 외함 접지 단자는 전기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

(1) 수급인은 각 기기의 설치를 완료한 후 각 기기의 기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출입통제 시스템 기능(방범기능 포함)② 출입관리 시스템 기능③ 폐쇄회로 시스템 기능

3.3.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방범 및 출입통제시스템 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상태 확인항목① 배선 상태② 기기 설치 상태

3.4 시스템 시운전

3.4.1 시스템 시운전

(1) 시스템 시운전에 앞서서 H/W, S/W 시험을 선행하여야 한다.(2) 시험결과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① 하드웨어 시험가. 통신 및 전력케이블의 접속 상태② 운영컴퓨터・출입관리・폐쇄회로 TV 시스템 시험가. 독립운영 및 이중화에 관한 사항    나. 교류 및 직류전원 공급상태다. 장비 접지 상태 및 절연저항 측정 등 라. 전원 투입 및 절단마. 소프트웨어 시험③ 출입관리・폐쇄회로 TV 운영 프로그램 시험가. 각 프로그램의 고유 기능           나. OS 호환성 및 H/W 이식성다. 보안 및 입・출력 인터페이스        라. 운용자의 사용 용이성 시험마. OS 및 Utility 프로그램은 시험에서 제외

3.4.2 경비시스템 종합 시험

(1)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 및 데이터 정보 소통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