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 공사업법방송통신 발전 기본법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전기설비 기술기준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미래창조과학부)방공공동수신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1.2.2 관련기준

(1)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75 30 (2.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75 30 정보설비공사SMCS 31 65 15 정보통신 간선설비공사SM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SMCS 31 65 25 정보통신 배선설비공사SM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자재 일반사항

(1)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자재 일반 사항은 KCS 31 75 30 (2.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75 30 (2.2.1 (2)) 항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방송공동수신설비 자재는 지상파텔레비전(디지털, 470 ~ 806 ㎒), 위성방송(Sky Life, 950 ~ 2150 ㎒), 에프엠(FM) 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시설(상향 : 5.75 ~ 41.75 ㎒, 하향 : 54 ~ 864 ㎒)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CATV 및 위성방송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2.2 장비·기기

2.2.1 안테나

(1) 안테나 형태는 KCS 31 75 30 (2.2.2 (1) ①)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75 30 (2.2.2 (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정보통신부 고시 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3) 접속부에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4) 안테나지지는 KCS 31 75 30 (2.2.2 (1) ②) 에 따른다.
(5) 지역별 안테나 형태① 안테나의 형태는 구분하여 적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채널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해당 지역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교육방송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UHF 안테나는 추후 방영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A-TYPE∶Low channel(2-6), High channel(7-13)로 방송되는 지역③ B-TYPE∶High channel(7-13)로 방송되는 방송국 수신방향이 2개소 이상의 경우④ 스테인리스 안테나 적용지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6) 안테나 규격 및 특성은 다음 표의 내용과 동등이상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표 2.2-1 안테나 규격 및 특성

  구  분 VHF-HIGH VHF-LOW UHF
항  목  
소  자  수 소자 외경 및 두께 암 외경 및 두께 암스터 외경 및 두께 삽 입 손 실 (㏈) 이       득 (㏈) 반  치  각 전  후  비 (㏈) 입출력 임피던스 (Ω) 8 12.7 ∅ × 0.8 ㎜ 32 ∅ × 1.2 ㎜ 19 ∅ × 1.0 ㎜ 0.6 이하 8 이상 65°이하 10 이상 75 5 12.7 ∅ × 0.8㎜ 32 ∅ × 1.2 ㎜ 19 ∅ × 1.0 ㎜ 0.6 이하 8 이상 65°이하 10 이상 75 22 8 ∅ × 0.5 ㎜ 22 ∅ × 1.0 ㎜ 16 ∅ × 0.8 ㎜ 0.6 이하 10 이상 65°이하 10 이상 75
정합기 입력임피던스 (Ω) 출력임피던스 (Ω) 삽입손실 (㏈) 정재파비 300 75 1.5 1.2 이하 300 75 1.5 1.2 이하 300 75 1.5 1.5 이하

2.2.2 혼합기입출력 임피던스

(1) 혼합기 입출력 임피던스는 KCS 31 75 30 (2.2.2 (2)) 에 따른다.

2.2.3 레벨 조정기

(1) 레벨조정기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정보통신 부고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레벨조정기의 성능기준은 다음 표의 내용과 동등이상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표 2.2-2 레벨 조정기의 성능기준

항      목 성      능 비    고
삽 입 손 실 8 ㏈ 이하  
연속가변 감쇠량 10 ㏈ 이상  
대역 내 편차 ± 1 ㏈ 이내  
대역 외 감쇠량 ± 9 ㎒에서 20 ㏈ 이상  
입・출력 임피던스 75 Ω  
입・출력 전압정재파비 2.5 ㏈  

(2) 수신안테나로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 방송신호의 세기의 차이가 6 ㏈ 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3)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로 텔레비전 방송 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2.4 증폭기

(1) 공중파수신용 증폭기 및 선로증폭기는 KCS 31 75 30 (2.2.2 (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75 30 (2.2.2 (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신 증폭 및 선로증폭기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정보통신부 고시 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3) 수동으로 출력 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4)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 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시킬 수 있어야 한다.(5) 텔레비전 방송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6) 직접 동축케이블이나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2.5 분배기 및 분기기

(1)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의 분배기 및 분기기는 KCS 31 75 30 (2.2.2 (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75 30 (2.2.2 (4))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분배기 및 분기기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정보 통신부고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3) 유휴 분배단자 및 유휴 분기단자에는 사용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 Ω의 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2.2.6 고주파 동축케이블

(1)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CS 31 75 30 (2.2.2 (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75 30 (2.2.2 (5))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동축케이블은 양방향특성을 고려하여 전파의 누설 또는 외부전파 침투차단을 위한 차폐성능이 우수하고 전송손실이 적은 3중 차폐 이상, 5C급 이상의 KS승인을 받은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3) 동축케이블의 설치는 배선방법에 따라 케이블 루트를 선정하고 케이블 허용곡률반경을 유지하여 야 하며 케이블의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표 2.2-3 동축케이블의 굵기 및 허용 곡률 반경

동축케이블의 굵기 허용 곡률 반경
 5 C 115 ㎜ 이상
 7 C 135 ㎜ 이상
10 C 180 ㎜ 이상

2.2.7 직렬단자


(1)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직렬단자는 KCS 31 75 30 (2.2.2 (6)) 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75 30 (2.2.2 (6))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직렬단자 및 텔레비전 단자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정보통신부 고시 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3) 직렬단자는 이 기준의 2.2.5 (3)의 규정을 준용한다.

2.2.8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

(1) 방송공동수신설비의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KCS 31 75 30 (2.2.2 (7)) 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75 30 (2.2.2 (7))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전기통신장치 및 기기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로의 굴곡점 및 선로의 분기점 등에는 장치함을 설치한다.(3) 증폭기, 분배기 또는 분기기를 수용하는 장치함은 정보통신부 고시 구내통신선 로 설비 등의 설치방법 제4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4) 증폭기가 설치되는 장치함의 내부에는 220 V 2구 접지극부 콘센트, 보조판넬, 시건장치와 통풍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5) 분전반에서 장치함 내부의 콘센트까지의 배관 배선 공사는 전기공사 분으로  하며 본 공사에서는 제외한다.(6) 장치함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① 기기 명칭∶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② 명판 재질∶투명 아크릴판에 흑색문자 조각

2.2.9 FM 및 DMB 수신 중계 증폭기

(1) FM 및 DMB 수신 중계 증폭기 기능① 옥외 FM 및 DMB 수신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방송 전파를 FM 및 DMB 수신 중계증폭기에서 증폭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② 증폭된 신호는 옥내 안테나에서 전파를 방사하여 지하에서도 FM 및 DMB 수신이 양호하도록 하여야 한다.(2) 중계방식은 누설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 단방향 RF 직접 증폭방식증폭기(Direct amplifier)로 방송 전 채널을 직접 증폭하여야 한다. (3) 사용 주파수 범위는 서울기준 12개 표준방송으로 173 ~ 216 ㎒가 되어야 한다. (4) 전기적 특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5) 알루미늄 재질의 Rack mount type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3 케이블 TV

2.3.1 케이블 TV 일반사항

(1) 케이블 TV 일반사항은 KCS 31 75 30 (2.2.2 (8)) 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75 30 (2.2.2 (8))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보호기 및 접지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후단에 증폭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증폭기에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3) 장치함에 공급되는 전원은 건물 내의 상용전원을 사용하며 상용전원 사용이 곤란 할 경우 전송망 급전(AC 60 V)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4) 구내전송선로 설비는 다음 관련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3-1 구내전송선로 설비

종     류 적 용 규 정  및  규 격
기자재(분배기, 분기기)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케넥터, 어댑터 반사손실∶15 ㏈ 이상 절연저항 :1000 ㏁ (DC 500 V) 내 전 압∶AC 1000 V 이상 (1분간) 접촉저항∶외심-10 ㏁ 이하, 내심-5 ㏁ 이하 종    류∶F형(CRIMP형), FT형 주파수대역∶5 ~ 750 ㎒
보호기(보안기) 반사손실∶15 ㏈ 이상 삽입손실∶1.0 ㏈ 이하 내 전 압∶AC 1000 V 이상(1분간) 절연저항∶1 ㏁ 이상 주파수대역∶5.75 ~ 750 ㎒
접지시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준용 강전류전선과 이격거리 및 보호대책기준 준용(정보통신부 고시) 접지방법∶전송선로(전기접지), 광선로(통신접지)
설치방법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정보통신부 고시) 배선방법∶단독배선(공동시청안테나 선로와 유선방송 선로를 분리하여 각 세대에 배관, 배선분리)
전송선로의 질적수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2(질적수준) 준용
케이블 종합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3중 차폐 이상의 5C급 이상 동축케이블

(5) 설치방법은 분리배선이 원칙이나 관련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95호(2001.11.01))에 적합 시 공동배선도 가능

2.3.2 Head end 구성

(1) Head end는 RF Modem, TV Signal processer, TV Modulator, TV Demodulator, FM Modulator, Pilot generator, Channel combiner, Diplexfilter, Splitter, Power-distributor, Power- supply, Rackcabinet, TV Monitor 및 주변설비로 구성 되어야 한다.

2.3.3 증폭기

(1) 증폭기는 KCS 31 75 30 (2.2.2 (8) ②) 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75 30 (2.2.2 (8) ② )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증폭기의 성능을 고려하여 증폭기의 설치위치를 선정하고 양방향 통신 시 유합잡음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다.(3) 케이블 손실특성에 의하여 감쇄된 상 방향, 하 방향 신호를 채널별로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4) 증폭기 내부의 등화기는 케이블 특성에 따른 전송 주파수별 레벨 편차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하고 감쇄기는 입력레벨을 감쇄량 만큼 감쇄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4 위성방송장치

(1)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위성방송장치는 KCS 31 75 30 (2.2.2 (9)) 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75 30 (2.2.2 (9))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안테나와 컨버터의 주파수 범위는 C BAND 3.7 ~ 4.2 ㎓, Ku BAND는 12.25 ~ 12.75 ㎓으로 한다.

2.5 방송공동수신설비자재 품질관리

2.5.1 반입자재 검수

(1) 시공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장비 보관은 계약자가 책임진다.(2) 검수 항목은 자재 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일반사항

(1)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시공 일반사항은 KCS 31 75 30 (2.3.1) 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75 30 (2.3.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당해 지역이 채널별 또는 전반적으로 난시청 지역일 경우에는 현장 실정에 맞는 공청 설계도, 계통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호한 수신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장비 및 배선설치

3.2.1 안테나 설치

(1) 안테나설치는 KCS 31 75 30 (2.3.2 (1)) 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75 30 (2.3.2 (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과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아래 항에 의하며, 기타의 경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94조에 따른다.가. 저압 가공전선∶600 ㎜ (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0 ㎜)나. 고압 가공전선∶800 ㎜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0 ㎜)② 25000 V 이하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아래 항에 의하며, 기타의 경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150조 4항5호에 따른다.가.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나전선인 경우∶3 m나. 특별고압가공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의 경우∶1.5 m다.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500 ㎜(3) 텔레비전 수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 중앙까지 300 ㎜ 로 하며, 콘센트, 전화용 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4) 모든 텔레비전 단자의 수신 전계강도는 68 ~ 73 ㏈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케이블 포설

(1) 케이블 포설은 KCS 31 75 30 (2.3.2 (2)) 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75 30 (2.3.2 (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케이블을 단독으로 배선할 경우 케이블의 장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늘어뜨릴 경우는 지지형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500 ㎜ 간격으로 U형 새들 또는 타이 랩으로 고정한다.

3.2.3 케이블 접속

(1) 케이블 접속은 KCS 31 75 30 (2.3.2 (3)) 에 따른다.

3.3 방송공동수신설비 배선

(1) 방송공동수신설비 배선은 KCS 31 75 30 (2.3.2 (4)) 에 따른다.

3.4 방송공동수신설비 접지

(1) 방송공동수신조정실 접지는 KCS 31 75 30 (2.3.2 (5)) 에 따른다.

3.5 인입케이블 포설

(1)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인입케이블 배선은 KCS 31 75 30(2.3.2 (6)) 에 따른다.

3.6 방송공동수신설비 단말설비

(1) 방송공동수신설비의 단말설비는 KCS 31 75 30 (2.3.2 (7)) 에 따른다.

3.7 방송공동수신설비 전원시설

(1) 방송공동수신설비 전원시설은 KCS 31 75 30 (2.3.2 (8)) 에 따른다.

3.8 유선TV방송 배관

(1) 유선방송용 케이블이 포설되지 않은 빈 배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 말단에는 풀박스(150 ㎜ × 100 ㎜)를 설치한다.

3.9 위성TV방송안테나 지지용 깊이

(1) 안테나 지지용 기초(높이 150 ㎜) 설치는 건축분야와 협의하여야 하며, 기초의 크기 및 안테나 지지용 삼각대는 제조업자의 제작도면에 따른다.

3.10 품질관리

3.10.1 기기 조정·시험

(1)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기기 조정 시험은 KCS 31 75 30 (2.3.3 (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75 30 (2.3.3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신 전계 강도 측정① 수급인은 TV 공청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모든 텔레비전 수구의 수신 전계 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3) 화질시험① 수급인은 TV 공청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모든 텔레비전 단자별, 채널별로 TV 수신화질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TV 수신화질 시험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0.2 품질

(1) 방송공동수신설비의 화질 및 전계강도는 KCS 31 75 30 (2.3.3 (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5 30 (2.3.3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화질 및 수신 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 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화질평가는 채널별로 4이상을 유지한다.
표 3.10-1 TV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

화 질 평 가 방  해  척  도 비 고
 5∶매우 좋다  5∶방해가 없다  
 4∶좋다  4∶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보통이다  3∶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 볼 상태가 아니다
 2∶나쁘다  2∶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1∶매우 나쁘다  1∶수신 불가능

3.10.3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TV 공청설비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항목① 안테나 설치 상태                     ② TV 유니트 설치 상태③ 장치함 및 구성품 설치 상태            ④ 접지상태⑤ 피뢰설비 설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