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KS F 2491 아스팔트 바인더의 휨 굴곡 시험 방법KS F 249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칸타브로 시험 방법KS F 2493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아스팔트 유출 시험방법KS F 2494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투수 시험 방법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 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①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② 재료시험 성적서

2. 자재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1) 아스팔트는 배수성 포장용 개질 아스팔트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 배수성 포장용 개질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침입도 (25℃, 100g, 5초) 40 이상
연화점 (℃) 70 이상
신도 (25℃, 5㎝/min)(㎝) 50 이상
박막가열 후 질량변화율 (%) 0.6 이하
박막가열 후 침입도의 비 (%) 65 이상
터프니스 (kgf・㎝) 200 이상
티네이시티 (kgf・㎝) 150 이상
점도 (60℃, poise) 200000 이상
PG 82 ~ 22

2.1.2 골재

(1) 골재는 KCS 44 50 10 (2.4.2) 에 따른다.

2.2 재료의 입도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 입도는 표 2.2-1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1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체의 치수 통과중량 백분율 (%)
19 ㎜ 13 ㎜
25 ㎜ 100
20 ㎜ 95~100 100
13 ㎜ 53~78 92~100
10 ㎜ 35~62 62~81
5 ㎜ (No.4) 10~31 10~31
2.5 ㎜ (No.8) 10~21 10~21
600 ㎛ (No.30) 4~17 4~17
300 ㎛ (No.50) 3~12 3~12
150 ㎛ (No.100) 3~8 3~8
80 ㎛ (No.200) 2~7 2~7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KCS 44 50 10 (2.4.4) 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10 (2.4.5) 에 따른다.

2.5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1)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다짐조건∶양면 각 50회)으로 시험하였을 때 표 2.5-1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2.5-1 배수성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마샬안정도 (N) 5000 이상 (KS F 2337)
흐름치 (1/100 ㎝) 20 ~ 40
수침마샬잔류안정도 (%) 75 이상
공극률 (%) 20 이상
현장 투수 능력 (s) 10 이내
동적안정도 3,000회/㎜

2.6 기준밀도

(1) 기준밀도는 KCS 44 50 10 (2.4.7) 에 따른다.

2.7 플랜트

(1)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 에 따른다.

3. 시공

3.1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SMCS 44 50 10 20 (3.7) 에 따른다.

3.2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SMCS 44 50 10 20 (3.3) 에 따른다.

3.3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SMCS 44 50 10 20 (3.4) 에 따르며,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20 ㎜, 13 ㎜, 10 ㎜ 체에 대해서는 ±4%, 5 ㎜ (No.4), 2.5 ㎜ (No.8), 600 ㎛ (No.30), 300 ㎛ (No.50), 150 ㎛ (No.100)체에 대해서는 ±3%, 80 ㎛ (No.200)체에 대해서는 ±2%이다.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허용범위는 ±0.3%이다.

3.4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SMCS 44 50 10 20 (3.5) 에 따른다.

3.5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SMCS 44 50 10 20 (3.6) 에 따른다.

3.6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SMCS 44 50 10 20 (3.9) 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골재최대치수 19 ㎜ 혼합물에 대해서는 50 ㎜, 13 ㎜ 혼합물에 대해서는 40 ㎜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7 다짐

(1) 다짐은 SMCS 44 50 10 20 (3.10 , 3.11 )에 따르며, 타이어롤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압에 있어서는 고공극의 혼합물 특성상 온도가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전압장비의 편성, 전압회수, 시기 등은 시험포장을 시행한 뒤에 결정하여야 하며, 배수능력, 내구성 등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속히 전압해야 한다. 진동롤러의 경우 골재의 부서짐에 대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장 다짐밀도는 이 기준 2.6항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8 이음

(1) 이음은 SMCS 44 50 10 20 (3.12) 에 따른다.

3.9 마무리

(1) 마무리는 SMCS 44 50 10 20 (3.13) 에 따른다.

3.10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SMCS 44 50 10 20 (3.14)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