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벽돌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벽돌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벽돌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벽돌공사 일반
(1) 벽돌공사 일반은
1.5 제출물
(1) 벽돌공사의 제출물은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위치 및 크기의 실물 두께로 하며 모르타르와 부속재, 신축줄눈, 개구부, 방수, 습기제거제를 포함한다.(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2 공사전 협의
(1)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2)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제품 물성시험표에 의거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3) 보강 철물 및 부속철물 등 모든 금속 보강재는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저장하고,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된다.(4)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공사에 용이하게 적재한다.(5)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6) 구조물 상부 및 슬래브에 자재 저장 및 운반 시에는 구조체의 허용적재하중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1.8 환경요구 사항
1.8.1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를 적용한다.(2) 주위의 기온이 4 ℃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를 적용한다.(3) 모르타르의 온도는 21 ℃에서 43 ℃ 사이를 유지하며 시멘트와 혼합하는 물과 모래는 71 ℃ 미만이어야 한다.
1.8.2 작업조건
(1)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측에 과다한 하중을 지양하고, 발코니 측에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벽돌을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하부를 동바리로 보강을 하되 타 공정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9 타 공종과의 협력
(1) 조적작업 시 설비, 전기, 판재석재 및 창호공사 설치업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자재
(1) 벽돌공사의 자재는
3. 시공
(1) 벽돌공사의 시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