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보강토 옹벽의 적용 범위는 KCS 11 80 10[ ]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보강토 옹벽의 관련 기준은 KCS 11 80 10[ ]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80 10 보강토 옹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 보강토 옹벽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11 80 10 [ ](1.10)에 따른다.
2. 자재
(1) 보강토 옹벽의 자재는 KCS 11 80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조사
(1) 보강토 옹벽의 사전조사는 KCS 11 80 10[ ] (3.1.1)에 따른다.
3.1.2 시공 전 검토사항
(1) 보강토 옹벽의 시공 전 검토사항은 KCS 11 80 10[ ]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1 80 10[ ] (3.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보강토 옹벽의 경우 품질확보를 위해 현장시험이 필수적이므로 설계단계에서 이를 위한 비용이 계상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반드시 검토하여 현장품질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 시공기준
(1) 보강토 옹벽의 시공기준은 KCS 11 80 10 (3.3)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1) 보강토 옹벽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11 80 10[ ] (3.6)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