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보온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보온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20 05 (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20 05 (1.1) 의 (2)항은 다음(2)항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한다.(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보온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20 0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20 05 보온공사SM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SM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SMCS 31 20 15 40 전기공사SMCS 31 25 10 열원기기설비공사SMCS 31 30 15 급수설비공사SMCS 31 30 20 급탕설비공사SM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KS M ISO 9773 플라스틱-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 연소 거동 시험방법KS T 102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2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제품자료는 각 기계설비 보온재 등에 대한 제조업자의 생산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견본은 해당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온재 및 마감재 등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확인서

(1) 해당공사의 공사시방서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유지보수자료

(1) 필요할 경우 각 기계설비 보온의 유지보수자료 및 보수자재목록,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공 전 협의


(1) 시험, 조정 등을 위하여 초음파 유량을 측정할 부위 등을 사전 협의하고 유량측정 시 보온이 훼손되지 않고 착탈이 가능하도록 보온 마감을 하여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1) 현장운반 시에는 제조업자의 상표가 붙은 용기에 넣어서 공장에서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자재의 밀도 및 두께 등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2) 보온재 등은 먼지, 물 및 화학적이나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손상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3) 보온재 등은 원래의 포장에 쌓인 채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당일에 운반용기에서 꺼내 써야하며, 작업한 후에는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용기나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보온재료

(1) 보온공사의 보온재료는 KCS 31 20 05 (2.1)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공사의 보온두께 공통사항은 KCS 31 20 05 (2.2) 에 따른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1) 보온공사의 기기 보온두께는 KCS 31 20 05 (2.3)에 따른다.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보온공사의 덕트 보온두께는 KCS 31 20 05 (2.4) 에 따른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보온공사의 배관 보온두께는 KCS 31 20 05 (2.5) 에 따른다.

2.6 발열선

2.6.1 동파방지

(1) 보온공사의 발열선 동파방지는 KCS 31 20 05 (2.6.1) 에 따른다.

2.6.2 구조

(1) 보온공사의 발열선 구조는 KCS 31 20 05 (2.6.2) 에 따른다.

2.6.3 분전함

(1) 보온공사의 발열선 분전함은  KCS 31 20 05 (2.6.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20 05 (2.6.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분전함의 크기, 재질 등은 상세도면에 따른다.(3)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을 사용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① 정격전류 및 극수∶도면에 의함.② 정격 감도전류∶30 ㎃ (고감도형)③ 동작시간∶0.03초 이내 (고속형)(4) 잠금장치는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자물쇠 포함)를 설치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보온공사의 시공 공통사항은 KCS 31 20 05 (3.1) 에 따른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1) 보온공사의 기기 보온시공은 KCS 31 20 05 (3.2) 에 따른다.

3.3 덕트의 보온시공

(1) 보온공사의 덕트 보온시공은 KCS 31 20 05 (3.3)에 따른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방지 및 보온의 시공

(1) 보온공사의 결로방지 및 보온시공은 KCS 31 20 05 (3.4.1) 에 따른다.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1) 보온공사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시공은 KCS 31 20 05 (3.4.2) 에 따른다.

3.4.3 은박 크라프트지(Kraft)지 부착 보온재 시공

(1) 색상 테이프는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1,500 ㎜, 수직배관은 900 ㎜ 간격으로 관단면 방향에 띠모양으로 미려하게 부착하고 겹친폭이 40 ㎜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2) 색상테이프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① 급수관, 급탕 보급수관, 팽창 보급수관∶청색② 급탕관∶백색                         ③ 환탕관∶황색④ 난방관∶연적색                       ⑤ 소화수관∶적색⑥ 오・배수관의 소음 방지용∶회색(3) 알루미늄 테이프는 수평 또는 수직배관의 관단면 방향 보온재 이음부위에 양측 보온재가 이격 되지 않도록 부착하여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알루미늄 테이프 2회 감기로 마감한다.(4) 테이프 부착부위는 접착력에 영향이 없도록 접착면을 깨끗이 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5) 테이프 부착부위는 1회 작업으로 완료되어야 하며 재부착시에는 새로운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야 한다.(6) 엘보, 티 등 부속류, 곡관 부위의 이음매처리는 습기 등으로 탈락이 안 되는 알루미늄 테이프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7) 아스팔트 펠트는 시공하지 않는다.(8) 테이프 접착면 폭

표 3.4-1 테이프 접착면 폭                                                     (단위∶㎜)
  관 경 (㎜) 13 ~ 65 80 ~ 150 200 이상 비  고
구 분  
양면 접착테이프 25 30 35  
알루미늄 테이프 직관부 50 50 50  
엘보, 티 25 25 25  
색상 테이프 50 50 50  

3.5 발열선

3.5.1 적용범위

(1) 다음의 장소에 설치되는 배관중 동파가 예상되는 배관에 적용한다.① 주차장을 통과하는 소화수 배관, 건식밸브, 팽창탱크, 보급수 배관② 수도계량기③ 옥상 정수위밸브 및 주위배관④ 기타 동파가 예상되는 필요한 부분

3.5.2 시공한계

(1) 전기공사는 전원으로부터 분전함까지의 배관, 배선공사(2) 기계공사는 분전함(결선 포함) 및 정온전선 공사

3.5.3 정온전선 설치

(1) 정온전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관 등의 수압시험 및 도장이 완료되어 완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관 등의 표면에 정온전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집이나 날카로운 부분,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2) 정온전선의 단말부 또는 분기부 등 접속부는 앤드씰(End Seal) 또는 수밀형(방수형)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3) 수급인은 정온전선 설치가 모두 완료된 후에 후속공사(보온재 설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온 작업자가 부주의로 이미 설치된 정온전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온 작업시 유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4) 보온공사가 완료되면 보온 마감면 외부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온전선 시설표지를 6 m 간격으로 부착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5) 보온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정온전선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아야 한다.(6) 분전함에 설치되는 주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시설한다.(7) 분전함은 물 배관의 하부 또는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한다.(8) 접지선 연결은 분전함 결선 시에 접지선을 인출하여 함과 배관에 접속시켜 접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3.6 시험 및 검사

(1) 보온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20 05 (3.5)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