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블록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블록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블록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2. 자재
(1) 블록공사 자재는
3. 시공
3.1 블록제작 방법
(1) 블록공사의 블록제작 방법은
3.2 블록의 치수
(1) 블록공사의 블록의 치수는
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1) 블록공사의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은
3.4 철근 및 기타
3.4.1 철근 및 결속선
(1) 블록공사의 철근 및 결속선은
3.4.2 철망
(1) 블록공사 철망은
3.4.3 연결 고정철물
(1) 블록공사 연결 고정철물은
3.4.4 벽 세로근 설치
(1)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기초에서 테두리보까지 잇지 않고 사용하여야 한다.(2) 세로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하며, 상단의 테두리보 등에 적정 연결철물로 세로근을 연결한다.(3) 그라우트 및 모르타르의 세로피복 두께는 20 ㎜ 이상으로 한다.(4) 테두리보 위에 쌓는 박공벽의 세로근은 테두리보에 40 d 이상 정착하고, 세로근 상단부는 180°의 갈고리를 내어 벽상부의 보강근에 걸치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5) 세로근은 밑창 콘크리트 윗면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먹매김을 하여 기초판 철근 위의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여 배근한다.
3.4.5 벽 가로근 설치
(1) 우각부, T형 접합부에는 세로근과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2) 가로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3) 가로근은 배근 상세도에 따라 가공하되 그 단부는 180°의 갈고리로 구부려 배근한다.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20 ㎜ 이상으로 한다.(4) 창・출입구 등의 모서리 부분에 가로근의 단부를 수평방향으로 정착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갈고리로 하여 단부 세로근에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5) 개구부 상하부의 가로근을 양측벽부에 묻을 때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6) 가로근은 그와 동등이상의 유효단면적을 가진 블록 보강용 철망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7) 가로근을 블록 조적 중의 소정의 위치에 배근해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3.5 운반, 취급 및 저장
3.5.1 블록
(1) 블록공사의 블록은
3.5.2 시멘트
(1) 블록공사의 시멘트는
3.5.3 골재
(1) 블록공사의 골재는
3.5.4 혼화재료
(1) 블록공사의 혼화재료는
3.5.5 철근
(1) 블록공사의 철근은
3.6 보양
(1) 블록공사 보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