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사토 및 잔토처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3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관련 법규는 KCS 11 20 3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관련 기준은 KCS 11 20 30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제출물은 KCS 11 20 30 (1.2)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시공은 KCS 11 20 30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