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의 적용 범위는 KCS 57 80 3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의 관련 기준은 KCS 57 80 30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80 30 (1.3) 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의 요구조건은 KCS 57 80 30 (1.4) 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의 제출물은 KCS 57 80 30 (1.5)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의 품질보증은 KCS 57 80 30 (1.6) 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1)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의 포장, 운반 및 보관은 KCS 57 80 30 (1.7) 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의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은 KCS 57 80 30 (1.8) 에 따른다.

2. 자재

(1)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의 자재는 KCS 57 80 3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의 시공은 KCS 57 80 30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