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의 적용 범위는 KCS 57 80 2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의 관련 기준은 KCS 57 80 2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57 80 25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80 25 (1.3) 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의 요구조건은 KCS 57 80 25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의 제출물은 KCS 57 80 25 (1.5)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의 품질보증은 KCS 57 80 25 (1.6) 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1)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의 포장, 운반 및 보관은 KCS 57 80 25 (1.7) 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의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은 KCS 57 80 25 (1.8) 에 따른다.

2. 자재

(1)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의 자재는 KCS 57 80 2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의 시공은 KCS 57 80 25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