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30 1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30 15 (1.2), SMCS 57 3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SM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SM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SMCS 57 60 00 상수도공사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관의 설치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의 설치는 KCS 57 30 15 (1.4.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7 30 15 (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1.4.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는 KCS 57 30 15 (1.4.2)에 따른다.

1.4.3 부단수 연결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부단수 연결은 KCS 57 30 15 (1.4.3) 에 따른다.

1.4.4 관보호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보호는 KCS 57 30 15 (1.4.4) 에 따른다.

1.4.5 횡단부설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횡단부설은 KCS 57 30 15 (1.4.5)에 따른다.

1.4.6 관로표시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표시는 KCS 57 30 15 (1.4.6) 에 따른다.

2. 자재

2.1 부단수 연결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부단수 연결은 KCS 57 30 15 (2.1) 에 따른다.

2.2 관보호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보호는 KCS 57 30 15 (2.2) 에 따른다.

2.3 관로 표시

2.3.1 관표시 테이프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표시 테이프는 KCS 57 30 15 (2.3.1) 에 따른다.

2.3.2 관표시 시트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표시 시트는 KCS 57 30 15 (2.3.2) 에 따른다.

2.3.3 관로 표시못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못은 KCS 57 30 15 (2.3.3) 에 따른다.

2.3.4 관로 표시석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석은 KCS 57 30 15 (2.3.4)에 따른다.

2.3.5 공사 실명제 표지판

(1) 관로 부착용의 재질은 알루미늄을 사용한다.(2) 맨홀 구체 부착용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3) 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규격은 150 ㎜ × 100 ㎜로 한다.

2.3.6 관로표지판

(1) 인식표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2) 인식표지의 규격은 ∅100 ㎜ × 10 ㎜로 한다.

3. 시공

3.1 관의 설치

3.1.1 관로 기초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기초공사는 KCS 57 30 15 (3.1.1) 에 따른다.

3.1.2 관의 설치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의 설치는 KCS 57 30 15 (3.1.2)에 따른다.

3.1.3 관의 절단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의 절단은 KCS 57 30 15 (3.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7 30 15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기존관의 절단은 터파기가 완료된 후 관의 상단부터 절단하고 양수기가 가동된 후 관 저부를 절단한다.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는 KCS 57 30 15 (3.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57 30 15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분기점에서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관의 관저보다 깊게 굴착하여 양수펌프의 집수정이 되도록 한다.(3) 연결공사 시에는 단수구간 관로내의 물이 완전히 퇴수된 후에 T자관을 접합하고, 연결할 관로의 청소여부를 확인한 후 연결토록 한다.

3.2.2 기존관의 철거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기존관의 철거는 KCS 57 30 15 (3.2.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7 30 15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3) 기설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부단수 연결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부단수 연결은 KCS 57 30 15 (3.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7 30 15 (3.3)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57 30 15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 분기용 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또한, 천공관경 150 ㎜ 까지는 밸브부착 분기용 T자관이 있으나 관경 200 ㎜ 이상은 T자관에 임시 슬루스밸브(수평 설치)를 설치해서 천공 작업을 하여야 한다.(3)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4)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5) 천공 후 절삭 부스러기, 절단 조각 등을 관외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속한다.(6) 천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할T자관에 지나친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관 보호

3.4.1 이형관 보호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이형관 보호는 KCS 57 30 15 (3.4.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7 30 15 (3.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KCS 57 30 15 (3.4.1 (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적용범위는 곡관이나 T자관의 이형관으로 한다. 단, 특별히 설계서에 명시된 곳 이외는 용접강 이형관은 제외한다.(3) 기초공, 콘크리트공, 거푸집공 및 동바리공, 철근공에 대해서는 SMCS 14 20 00, SMCS 21 50 00에 따른다.

3.4.2 직관 보호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직관 보호는 KCS 57 30 15 (3.4.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7 30 15 (3.4.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직관 보호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fck=18 ㎫로 하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5 횡단 부설

3.5.1 하천 횡단 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하천 횡단 공사는 KCS 57 30 15 (3.5.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57 30 15 (3.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기타 물막이공에 대해서는 SMCS 21 40 00에 따른다.

3.5.2 궤도 횡단 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궤도 횡단 공사는 KCS 57 30 15 (3.5.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57 30 15 (3.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공자는 공사착수에 앞서 공사감독자 및 궤도관리자와 협의를 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3) 콘크리트 구조물은 건설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 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4) 시공자는 궤도 관리자로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5)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매설 표지석을 설치해야 한다.

3.5.3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는 KCS 57 30 15 (3.5.3) 에 따른다.

3.6 관로 표시

3.6.1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는 KCS 57 30 15 (3.6.1) 에 따른다.

3.6.2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는 KCS 57 30 15 (3.6.2) 에 따른다.

3.6.3 관로 표시못의 설치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못의 설치공사는 KCS 57 30 15 (3.6.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6.4 관로 표시석 설치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석 설치공사는 KCS 57 30 15 (3.6.4) 에 따른다.

3.7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는 KCS 57 30 15 (3.7)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8 관로표지판의 설치

(1)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8-1에 따른다.(2) 표지내용은 양각으로 한다.(3) 글씨 주위의 바닥면은 작은 요철면으로 하고 청색도장을 해야 한다.(4) 앵커부분은 흑색으로 도장해야 한다.(5) 표지판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6) 표지판의 윗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글씨의 배열, 모양, 크기, 양각의 높이 등은 그림 3.8-1에 따른다.① 상수도 표시② 관의 호칭경③ 매설물(수도관)까지의 거리④ 매설된 관종 (KCS 표 3.6-1 참조)⑤ 서울특별시의 표시(7) 관로표지판은 보도구분이 있는 포장도로의 경계블럭 측면의 경계석 바닥면에서 50 ㎜ 떨어진 부분에 설치하며 경계블럭을 기준으로 도로측은 내측, 보도측은 외측으로 한다.

그림 3.8-1 관로표지판의 형상 및 설치방법

3.9 시공 허용오차

(1) 상수관 부설 시 마무리한 관의 높이는 명시된 표고에서 ±20 ㎜ 이내이어야 한다.(2) 상수관 부설시 측선변동은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25 ㎜ 이내이어야 한다.

3.10 현장품질관리

(1) 노출 설치된 관과 되메우기 후 다져진 관에 대한 각종 시험 중 관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검사를 받을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부분은 재시공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3) 시험① 상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상수도 수압시험은 D80 ㎜ 이상인 용접을 실시하지 않은 관에 대하여 200 m 마다 SMCS 57 30 05 (3.9) 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상수도 통수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미 수압시험, 용접시험(X-RAY 투과시험 등) 등을 합격하였더라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시공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11 현장 뒷정리

3.11.1 통수준비공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2) 물을 채울 때 밸브, 서브밸브(Sub-valve), 공기밸브, 소화전, 배수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뚜껑이 유격되어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관부설 후 연결공사 전에 소방호스가 부착된 퇴수장치를 접합하여 충분한 퇴수를 실시한다.(4)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① 신설관은 깨끗이 세척 청소한다. 단, SMCS 57 60 00에 의한 세관을 할 수도 있다.② 염소함유수의 주입은 세척 배수에 탁질이 인정되지 않을 때 상류 끝의 개구부에서부터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 정도가 되도록 주입하여, 하류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 정도로 될 때까지 계속한다.③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 정도로 된 경우에는 염소수의 주입과 배출을 중지하고 24시간 정지한다. 정지 후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5 mg/ 이상이 될 때 수돗물로 바꾸어 배출을 재개하고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수도수와 동일한 정도로 될 때 수질을 검사하여 기준치에 적합하면 통수를 개시한다. 또 정지 후 유리잔류염소가 5 mg/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과 배출을 반복한다.④ 기설관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10 mg/의 염소수를 주입하여 세관할 수 없을 때는 신설관의 상류 끝을 천공하여 분수밸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 정도가 되도록 염소수를 주입하여 배출하거나, 부설하기 전에 약 50 mg/의 염소수로 관을 세척, 청소한 후 부설한다.⑤ 염소 함유수를 배출할 때 방류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화 처리를 한 후 방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