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관련 기준은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4316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제3부:이음관
KS M 3509 배수 및 하수도용 강관 보강 폴리에틸렌 복합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제출물은
2. 자재
2.1 자재 일반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자재 일반은
2.2 부속재료
(1) 도복장 강관 이형관은 KS B 1531, KS D 357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2) 덕타일 주철 이형관은 KS D 430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3) 덕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4)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는 KS B 1547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5)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이음쇠는 KS B 153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6) 콘크리트 재료는
2.3 자재 품질관리
(1) 제조업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상수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 이음쇠는 KS B 1531, KS B 1547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덕타일 주철관 이형관은 KS D 4308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덕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⑥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완제품인 콘크리트 제품류(시멘트, 보도블럭, 고압블럭, 경계블럭 등)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⑦ 수급인은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 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를 육안검사 또는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토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토록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시공일반은
3.2 시굴조사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시굴조사는
3.3 굴착공사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굴착공사는
3.4 하천횡단 공사
(1) 횡단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 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5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방식용 폴리에틸렌 슬리브 피복공
(1) 슬리브의 피복은 완전히 수밀되고, 균등하여야 한다.(2) 방식용 슬리브를 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자체 변형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슬리브의 운반은 접어서 골판지 상자 등에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4) 슬리브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5) 슬리브의 피복은 슬리브를 관의 외면에 빈틈없이 감고, 나머지 슬리브를 접어서 겹치는 부분이 관 꼭대기 부분에 오도록 한다.(6) 관이음부의 요철에 슬리브가 잘 맞도록 충분히 여유를 갖게 하고, 되메울 때에는 이음에 무리 없이 밀착하도록 시공한다.(7) 관의 축방향 슬리브의 연결 부분은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8) 슬리브의 고정은 접착테이프 또는 고정용 고무밴드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관과 슬리브를 일체화시켜야 한다.(9) 기설관, 밸브, 분기한 곳 등은 슬리브를 잘라 펴서 시트(Sheet)모양으로 시공한다.
3.8 산소압축시험
(1) 벨 앤드에 의한 강관 내외면 필렛용접 관로의 경우 산소압축(또는 압축공기) 시험에 의한 누설 여부를 매 접합부마다 검사하여야 한다.(2)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3)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콕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 1.5 ㎫에 도달되도록 한다.(4) 압력을 1.5 ㎫로 유지한 상태에서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 누설 유무를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5)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6) 현장 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 ㎫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 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처리한다.
3.9 수압시험
(1) 도・송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