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50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57 50 05 (1.2)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50 0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57 50 05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50 05 (1.3) 에 따른다.

1.4 구조 및 재질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구조 및 재질은 KCS 57 50 05 (1.4) 에 따른다.

1.5 관종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관종은 KCS 57 50 05 (1.5) 에 따른다.

1.6 관의 운반, 취급, 보관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관의 운반, 취급, 보관은 KCS 57 50 05 (1.6) 에 따른다.

1.7 터파기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터파기는 KCS 57 50 05 (1.7)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57 50 05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