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상수도 소화전
(1) 매설깊이가 동결심도 이상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화전 내의 물을 완전 배수시킬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는 기구가 부착된 상수도 소화전이어야 한다.(2) 몸체 재질은 KS D 4301의 GC200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3) 밸브안내, 디스크누르개, 패킹누르개, 캡 등은 KS D 6002의 BC6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4) 사용압력은 1.4 ㎫ 이상으로 한다.(5) 소화호스 연결구는 KS D 6002의 BC6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구경 65 ㎜로 소방관 사용 연결호스와 연결 가능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전
(1)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2)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3)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4) 소화전 주변에는 배수가 잘 되도록 모래와 자갈 등으로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