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생활폐기물의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90 45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90 45 10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45 10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SMCS 10 10 05 공사일반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영국 표준 협회 방식 실시 규정(CP-1021)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의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의 시스템 설명은 KCS 31 90 45 10 (1.3) 에 따른다.

1.5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생활폐기물의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의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는 KCS 31 90 45 10 (1.4)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의 재료는 KCS 31 90 45 10 (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45 10 (2.1 (4)) 에서 ③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배출밸브 하우징의 재질은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부식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형식이어야 한다. 또한 배출밸브디스크는 부식을 차단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재질 또는 형식을 사용한다.

2.2 구성품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의 구성품은 KCS 31 90 45 10 (2.2)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의 자재품질관리는 KCS 31 90 45 10 (2.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90 45 10 (2.3 (7))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압시험이 완료되면 기밀시험을 설계압력의 1.2배로 한 후 다음 시험에 영향이 없도록 세척 및 건조작업을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1 90 45 10 (3.1) 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의 작업준비는 KCS 31 90 45 10 (3.2) 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의 시공기준은 KCS 31 90 45 10 (3.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90 45 10 (3.3.2)에서 (7)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용 음극방지시스템의 설치에는 다음의 단계가 포함된다.① 배관부식 방지를 위한 구멍 뚫기, 방식설비의 위치, 직경, 깊이와 간격은 관련 도면에 따른다.② 구멍에 전기 케이블이 장착된 방식설비를 설치한다.

3.4 현장품질관리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90 45 10 (3.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90 45 10 (3.4)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KCS 31 90 45 10 (3.4.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압시험이 완료된 기기는 처리된 용수로 채우거나 질소를 봉입하여 기동전까지 공기를 차단하여야 한다.(3) 윤활 및 밀봉유 계통의 오일세척을 위한 제반 가설자재의 공급, 설치, 해체 및 오일세척 기간 동안의 필터류를 공급한다.

3.5 시운전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의 시운전은 KCS 31 90 45 10 (3.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45 10 (3.5 (6))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운전 준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조정 및 시험을 수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