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 일반사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90 45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소방시설 공사업법, 동 시행령,동 시행규칙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화재안전기준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구조계산 기준 및 동 기준 해설(대한건축학회)과학장비 생산자협회 (SAMA)

1.2.2 관련 기준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90 45 0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45 05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 일반사항SMCS 10 10 05 공사일반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S B 0062 송풍기・압축기 용어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KS B 6311 송풍기의 시험방법KS B 6361 송풍기・압축기의 A특성 음압 레벨 측정 방법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3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88 배관용 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69 저온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698 냉간 압연 스텐인리스 강판 및 강대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KS D 3703 스테인리스 강선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KS D 3710 탄소강 단강품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1.3 용어의 정의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1 90 05 (1.4)에 따른다.

1.4 지급자재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지급자재는 KCS 31 90 45 0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45 05 (1.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는 각 공정별 지급자재 항목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3) 완제품으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승인된 설계도서 상에 명시된 규격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모든 자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 시스템 설명은 KCS 31 90 05 (1.5) 에 따른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시스템 허용오차는 KCS 31 90 05 (1.62)에 따른다.

1.7 제출물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제출물은 KCS 31 90 45 05 (1.6)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45 05 (1.6)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설계도서 중 As-built 원도 1부와 청사진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 및 시운전 요령서의 변동사항은 개정 후 제출하여야한다.

1.8 품질보증서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품질보증서는 KCS 31 90 45 05 (1.7) 에 따른다.

1.9 공사기록서류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1 90 45 05 (1.8) 에 따른다.

1.10 품질보증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1 90 45 05 (1.9) 에 따른다.

1.11 운반, 보관, 취급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1 90 45 05 (1.10) 에 따른다.

1.12 환경요구사항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1 90 45 05 (1.11)에 따른다.

1.13 현장수량 검측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현장수량 검측은 KCS 31 90 45 05 (1.12) 에 따른다.

1.14 작업의 연속성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작업의 연속성은 KCS 31 90 45 05 (1.13) 에 따른다.

1.15 공정계획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공정계획은 KCS 31 90 45 05 (1.14) 에 따른다.

1.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은 KCS 31 90 45 05 (1.1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45 05 (1.10)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관련공정 및 작업 요건들을 검토하여 반영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3) 다른 작업과 간섭을 나타내는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치수를 표기하고 간섭을 해결하기 위한 도면을 제출한다.

1.17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는 KCS 31 90 45 05 (1.16) 에 따른다.

1.18 예비품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예비품은 KCS 31 90 45 05 (1.17)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재료는 KCS 31 90 45 05 (2.1) 에 따른다.

2.2 구성품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구성품은 KCS 31 90 45 05 (2.2) 에 따른다.

2.3 장비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장비는 KCS 31 90 45 05 (2.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45 05 (2.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치착수 이전에 준비 되어야 한다.(3) 공사를 위해 필요한 시공장비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착수 이전에 준비 되어야 한다.(4)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건설설비, 장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영구 및 임시공사에 필요한 모든 건설장비, 설비, 자재 및 기타 공사수행, 완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공급하여야 한다.

2.4 부속자재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부속자재는 KCS 31 90 45 05 (2.4) 에 따른다.

2.5 도장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도장은 KCS 31 90 45 05 (2.5) 에 따른다.

2.6 조립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조립은 KCS 31 90 45 05 (2.6) 에 따른다.

2.7 마감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마감은 KCS 31 90 45 05 (2.7) 에 따른다.

2.8 조립허용오차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조립허용오차는 KCS 31 90 45 05 (2.8) 에 따른다.

2.9 마감

(1)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도장 및 코팅이 요구되는 표면은 사전에 규정에 따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예각부위, 잔돌기 및 돌기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모든 용접부위를 평탄하게 하고 구조재의 가장자리 및 구석진 곳은 규정에 따라 부드럽게 마감한다.

2.10 자재품질관리

(1) 자재품질관리는 SMCS 10 10 15SMCS 10 10 20에 따른다.(2) 현장에 공급되는 제품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시험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한다.① 공급될 물품제작에 사용된 재료 및 특성② 물품의 조립, 제조, 구성 및 품질③ 물품의 작동시험 및 성능시험④ 중량 및 수량⑤ 포장조건 및 표식⑥ 녹, 페인트 상태 등 육안검사⑦ 기타 계약상 특별히 명시한 사항(3) 기자재는 시방서 및 도면과 부합되도록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최신품으로서 기존 제품의 품질 및 성능과 동등하거나 이상이어야 한다.(4) 수급인은 규정된 기준서 및 첨가된 기준에 따라 원자재 구입단계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 적용될 품질관리, 성능시험, 재료시험 및 제작을 위한 절차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5) 수급인이 승인된 절차서나 표준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시키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6) 제작자의 공장에서 완성된 장치물검사① 각종 장치품은 해당 시험기준 및 사양서의 규정사항에 따라 성능, 운전 및 신뢰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험 절차서에는 시험장비의 형식 및 배치, 계기류 설치위치, 계산공식 및 현장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치품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 계기류는 눈금이 정확하여야 하며, 기록치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용이하여야 한다.(7) 공사용 자재 관리 한국산업표준(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②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합격한 자재를 작업이나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③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한다.④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수량 및 제품 품질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1 90 45 05 (3.1) 에 따른다.

3.2 현장여건 파악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현장여건 파악은 KCS 31 90 45 05 (3.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45 05 (3.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기초의 위치, 치수에 대해서는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현물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3)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4) 앵커박스 내에 고형물 잔재 쓰레기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3 설계도서 검토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는 KCS 31 90 45 05 (3.3) 에 따른다.

3.4 작업준비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작업준비는 KCS 31 90 45 05 (3.4) 에 따른다.

3.5 시공기준

3.5.1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시공기준 공통사항은 KCS 31 90 45 05 (3.5.1)에 따른다.

3.5.2 주요내용별 시공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 일반사항의 시공기준 주요내용별 시공은 KCS 31 90 45 05 (3.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45 05 (3.5.2)에서 (4), (5)항은 다음 (2), (3)항과 같이 적용한다.(2) 설치 및 기초볼트, 수평 및 정렬, 단면가공은 KCS 31 90 15 05 (3.3.2) 에 따른다.(3) 용접① 용접작업을 행하는 용접사는 용접작업에 대한 자격(Certified)을 갖춘 사람으로서 용접사 기량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② 용접시공 전 용접절차사양서(WPS)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WPS에 따라 확인 시험용접을 시행한 후 PQR(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를 작성 제출하여 재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③ 이송관로의 용접은 완전용입 용접으로 하며 쓰레기 이송관로의 특성상 내부 돌출이 발생치 않도록 초층은 TIG 용접 등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용접부의 기본적인 비파괴 검사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모든 맞대기 용접부∶10% 방사선 투과검사나. 소켓 용접부∶100% 자분탐상 검사 또는 액체침투탐상검사다. 방사선투과검사가 불가한 용접부∶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초음파탐상검사 및 자분탐상검사로 대체할 수 있음라. 필렛 용접부∶10% 자분탐상 검사로 대체할 수 있음마. 맹판 제거용 작업구 용접부∶100% 방사선투과검사바. 품질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도면상의 모든 용접부⑤ 방사선투과검사법에 의한 용접이음부의 분류 및 판독에서 나타난 모든 결함과 방사선에 의해 판독된 결함이나, 불량 부분은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검사규정은 KS B 0845의 3급 이상 및 KS B 0888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합격으로 한다.⑥ 그 외 사항은  KCS 31 90 10 05 (3.3.1) 에 따른다.

3.6 공사 간 간섭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공사 간 간섭은 KCS 31 90 45 05 (3.6)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45 05 (3.6)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3)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 등을 수행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3.6.1 토건공사와의 한계

(1) 각 설비의 기초는 토목공사에 포함하며, 기초볼트 설치 및 마감작업은 기계 공사에 포함한다.(2) 벽과 바닥 등을 관통해야 할 경우 개구부 또는 슬래브 설치는 건축공사에 포함된다.

3.6.2 계측제어설비공사와의 한계

(1) 쓰레기 관로이송 및 부속설비의 각종 제어장치와 계기류의 설치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2) 배관에 직접 설치되는 각종 측정소자의 부착공사는 배관공사에 포함한다.(3) 배관 및 용기에 설치되는 각종 제어밸브의 설치는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솔레노이드 밸브 설치 및 제어밸브조정 등은 계측제어설비공사에 포함한다.(4) 계측제어설비 연결을 위한 노즐(Nozzle)로부터 밸브 전단까지는 배관공사이며, 이후의 배관공사는 계측제어설비공사에 포함한다.(5) 계기용 공기공급 배관은 공기 헤더의 격리밸브까지 배관공사에 포함되며, 격리밸브 이후로부터 계측제어 기기까지의 배관은 계측제어 설비공사에 포함한다.(6) 액추에이터(Actuator)구동용 유닛 및 배관은 계측제어설비공사에 포함한다.

3.6.3 전기공사와의 한계

(1) 지급자재에 포함되는 제어반, 스위치기어 및 케이블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된다.(2) 전력 및 제어용 케이블, 조명, 접지공사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한다.(3) 지급자재에 포함되는 전기부하설비, 케이블 연결용 단자대 또는 단자대함설치까지는 전기공사 에 포함한다.

3.6.4 배관공사와의 한계

(1) 기기에 연결된 배관 플랜지 부분을 제외한 배관은 배관공사에 포함된다.

3.7 시공허용오차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31 90 45 05 (3.7) 에 따른다.

3.8 보수 및 재시공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보수 및 재시공은 KCS 31 90 45 05 (3.8) 에 따른다.

3.9 현장품질관리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90 45 05 (3.9) 에 따른다.

3.10 제작자 현장지원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제작자 현장지원은 KCS 31 90 45 05 (3.10) 에 따른다.

3.11 현장 뒷정리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현장 뒷정리는 KCS 31 90 45 05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45 05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별도 기록되지 않은 경우는 공기 충전, 물 세척 및 증기 분사 등으로 청소한 후 건조 상태를 유지시킨다.

3.12 시운전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시운전은 KCS 31 90 45 05 (3.12)에 따른다.

3.13 완성품 관리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1 90 45 05 (3.1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