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소방전기 기타소화설비 조작장치(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소방전기설비공사 중 기타 소화설비 조작장치의 전기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소방전기 기타소화설비 조작장치의 관련 법규는  KCS 31 80 30 (1.2.3)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소방전기 기타소화설비 조작장치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30 (1.2.1)  및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소방용 펌프 제어장비

2.1.1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

(1)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구조와 기능은 KCS 31 80 30 (2.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30 (2.2.1) 에 명시된 외에 다음 (2), (3) 항을 추가 한다.② KCS 31 80 30 (2.2.2 (3) ①) 에 명시된 망입유리는 다음 (4)항을 따른다.(2)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의 전원은 AC 220V 60 ㎐로 한다.(3) 재질은 1.6 t 냉간압연철판으로 한다. (4) 망입유리는 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 유리를 포함한다.

2.1.2 동력제어반의 구조

(1) 동력제어반의 구조는 KCS 31 80 30 (2.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30 (2.2.3 (2))에서 명시한 최저 강판의 두께는 다음 (2)항을 적용한다. (2) 외함은 두께 1.6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1.3 소화설비의 배선

(1) 소화설비의 배선은 KCS 31 80 30 (2.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30 (2.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내화배선 및 내용배선의 전선 및 설치방법은 다음 (2)항을 따른다.(2)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SMCS 31 65 10의 규정에 따른다.

2.1.4 사이렌

(1) 정격전압∶DC 24 V(2) 음량∶사이렌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어야 한다.(3) 크기∶설계도서를 참조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제작자 규격에 의한다.(4) 성능①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②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1.5 프리액션 밸브 조작함

(1) 정격전압∶DC 24 V(2) 크기∶설계도서를 참조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제작자 규격에 의한다.(3) 구성∶전원감시등, 밸브개방 표시등, 밸브주의 표시등, 기동스위치, 전화 잭(4) 감지기 및 중계기와 연동으로 동작되어야 한다.(5) 기동스위치 조작으로 수동방출이 가능하여야 한다.(6) 방재센터에서 수동조작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2.1.6 할로겐화합물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 조작함

(1) 정격전압∶DC 24 V(2) 크기∶설계도서를 참조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제작자 규격에 의한다.(3) 구성∶전원 감시등, 방출 표시등, 방출 기동 스위치
(4) 형식∶매입형

2.1.7 할로겐화합물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출 표시등

(1) 정격전압∶DC 24 V(2) 크기∶설계도서를 참조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제작자 규격에 의한다.(3) 형식∶노출형으로 평상시 전면 색상은 백색, 점등 시 적색으로 할로겐화합물 방출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2.1.8 할로겐화합물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1) 전원∶AC 110/220 V, 60 ㎐(2) 예비전원∶DC 24 V, 1.2AH Ni-Cd Battery(3) 표시방식∶창구 점등식(4) 기능① 감지기 동작 및 방출표시, 화재표시② 회로시험, 사이렌 정지 등의 조작스위치가 부착되어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③ 수동조작 함, 솔레노이드, 프레샤 스위치 등과 연결되어 연계 동작되어야 한 다.④ 중계기와 연동하여 방재센터의 수동조작에 의해 동작될 수 있어야 한다.(5) 재질∶1.6 t 냉각 압연철판

2.2 제연설비의 전원 및 제어

2.2.1 제연설비 제어반 및 비상전원

(1) 제연설비 제어반 및 비상전원은 KCS 31 80 30 (2.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30 (2.3.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 ㎜ 이상으로 한다.(3) 정면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4)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 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2.2.2 가동식 벽 등

(1) 가동식 벽 등에 대한 사항은 KCS 31 80 30 (2.3.2) 에 따른다.

2.3 비상용 엘리베이터

(1)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KCS 31 80 30 (2.4)에 따른다.

2.4 비상전원

(1) 비상전원은 KCS 31 80 30 (2.5)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감시제어반 설치장소

(1) 감시제어반 설치장소는 KCS 31 80 30 (2.2.2) 에 따른다.

3.1.2 소화설비의 배선

(1) 소화설비의 배선은 KCS 31 80 30 (2.2.4)에 따른다.

3.1.3 스프링클러용 설비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9조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2) 알람밸브 동작 시 해당 알람밸브 사이렌이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3) 프리엑션밸브는 프리엑션밸브 조작함에 의한 수동조작 및 감지기 A, B회로가 동시에 동작 되었을 때 프리엑션밸브가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4) 프리엑션밸브 설비의 화재 감지기의 설치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사이렌이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3.1.4 이산화탄소 및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용 설비

(1) 이산화탄소 및 할로겐소화설비의 감지기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12조, 국가화재 안전기준(NFSC 107) 제11조, 음향경보장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13조,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7) 제12조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2)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여, 감지기 A, B 회로가 동시에 동작되었을 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3) 감지기 회로 중 A 또는 B 감지기 중 하나만 화재를 감지하더라도 사이렌 경보가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3.1.5 제연설비의 결선

(1) 제연댐퍼설비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동작할 수 있도록 결선 하여야 한다.① 자동∶전실감지기작동 → 배기댐퍼작동 → 급기댐퍼작동 → 배기FAN작동 → 급기FAN작동 수동∶화재발견 → 댐퍼기동스위치 ON → 배기댐퍼작동 → 급기댐퍼작동 → 배기FAN작동 → 급기  FAN작동③ 수신반 기동∶수신반의 댐퍼기동스위치 ON → 배기댐퍼작동 → 급기댐퍼작동 → 배기FAN작동 → 급기FAN작동(2) 배연창설비는 아래와 같이 동작하도록 결선 하여야 한다.① 자동∶감지기 작동 → 배연창 자동 열림② 수동∶배연창 스위치에서 열고 닫을 수 있을 것③ 수신반 기동∶수신반에서 배연창을 열 수 있도록 할 것

3.1.6 방화문 및 방화샷다 설비의 결선

(1) 방화샷다는 아래와 같이 동작하도록 결선 하여야 한다.① 자동∶전용 감지기 작동 → 방화샷다 자동 닫힘② 수동∶일반 전동샷다와 동일하게 개폐할 수 있을 것③ 수신반 기동∶수신반에서 방화샷다를 닫을 수 있을 것(2) 방화문은 아래와 같이 동작하도록 결선 하여야 한다.① 자동∶감지기 작동 → 방화문 자동 닫힘② 수신반 기동∶수신반에서 방화문을 닫을 수 있을 것.

3.1.7 소화설비 펌프 제어선의 결선

(1)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 펌프는 수동 및 자동으로 동작 가능하여야 하며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2) 자동동작은 스프링클러 또는 소화전 배관의 압력이 일정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압력 탱크에 부착된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펌프가 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3)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 펌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8 전원

(1)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2)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기구 동작 시험수급인은 설치완료 후 동작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대상 수량은 설치설비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본 절에 언급된 기구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상태 확인 항목① 조작함의 상태② 수신반과의 연동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