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소방전기 수동발신기세트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소방전기 수동발신기세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소방전기 수동발신기세트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80 30 (1.2.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방법 제50조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개별검정

1.2.2 관련 기준

(1) 소방전기 수동발신기세트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30 (1.2.1)  및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KS M 6020 유성 도료KS M 6030 방청 도료KOFEIS 0305 경종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 시험 세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행정자치부 검정표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② 수동발신기 세트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③ 견본으로 수동발신기 세트 1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자재반입 시 제출물

(1) 시험성적서① 법규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유지관리 지침서①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3 시공 시 제출 자료

(1) 수동발신기 세트 배치도가 표시된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2)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상태확인을 받도록 되 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규정적용

(1) 모든 자재는 소방법 제50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검정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2)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수동발신기 세트

2.1.1 수동발신기 세트의 구성

(1) 외함① 수동발신기 세트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②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③ 수동발신기 세트④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 ㎜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⑤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 ㎜ bell), 위치표시등 (RED)의 순서로 한다. ⑥ 함은 철판두께 1.2 ㎜ 이상,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 ㎜로 헤어라인 마감하여야 한다.⑦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가. 소부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나.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건조 하여야 한다.(2) 경종① 사용전압∶DC 24 V② 커버색상∶적색 (3) 표시등① 사용전압∶DC 24 V② 커버색상∶적색(4) 발신기① 사용전압∶DC 24 V② 형별∶설계도면에 의한다.③ 내부구조∶전화 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④ 커버색상∶적색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수급인은 수동발신기세트의 성능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해야 한다,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구조, 규격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설치

(1) 수동발신기세트 조작기구는 설계도면에 의하지 않고서는 바닥에서부터 1500 ㎜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2) 수동발신기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수급인은 수동발신기세트공사 완료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이 기준에 언급된 기구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상태확인 항목① 수동발신기세트의 설치 상태② 수동발전기세트의 설치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