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소방전기 수동발신기세트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소방전기 수동발신기세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소방전기 수동발신기세트공사의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소방전기 수동발신기세트공사의 관련 기준은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OFEIS 0305 경종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 시험 세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행정자치부 검정표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② 수동발신기 세트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③ 견본으로 수동발신기 세트 1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자재반입 시 제출물
(1) 시험성적서① 법규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유지관리 지침서①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3 시공 시 제출 자료
(1) 수동발신기 세트 배치도가 표시된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2)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상태확인을 받도록 되 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규정적용
(1) 모든 자재는 소방법 제50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검정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2)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수동발신기 세트
2.1.1 수동발신기 세트의 구성
(1) 외함① 수동발신기 세트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②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③ 수동발신기 세트④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 ㎜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⑤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 ㎜ bell), 위치표시등 (RED)의 순서로 한다. ⑥ 함은 철판두께 1.2 ㎜ 이상,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 ㎜로 헤어라인 마감하여야 한다.⑦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가. 소부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나.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건조 하여야 한다.(2) 경종① 사용전압∶DC 24 V② 커버색상∶적색 (3) 표시등① 사용전압∶DC 24 V② 커버색상∶적색(4) 발신기① 사용전압∶DC 24 V② 형별∶설계도면에 의한다.③ 내부구조∶전화 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④ 커버색상∶적색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수급인은 수동발신기세트의 성능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해야 한다,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구조, 규격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설치
(1) 수동발신기세트 조작기구는 설계도면에 의하지 않고서는 바닥에서부터 1500 ㎜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2) 수동발신기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수급인은 수동발신기세트공사 완료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이 기준에 언급된 기구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상태확인 항목① 수동발신기세트의 설치 상태② 수동발전기세트의 설치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