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소방전기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소방전기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소방전기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소방전기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수신기
2.1.1 수신기 일반사항
(1) 소방전기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의 수신기는
2.1.2 P형 1급 수신기기
(1) 시공된 회로수가 수신기 용량의 회로수 미만일 경우에는 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 내부배선, 기동 스위치 등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2) 수신반은 아래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해 필요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① 형식∶P형 1급② 직상발화 우선경보③ 비상방송 연동④ 소화전, 스프링클러 펌프 수동 및 자동 연동⑤ 방화문, 배연창, 제연댐퍼 수동 및 연동⑥ 수조 저수위 경보(3) 기능① 경보정지 장치와 복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화재표시의 기능 시험 장치 ③ 주 전원으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며 정전 복구 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 전원으로 복구되는 장치④ 예비전원의 기능 시험장치
2.1.3 P형 2급 수신기
(1) 시공된 회로수가 수신기 용량의 회로수 미만일 경우에는 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 내부배선, 기동 스위치 등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2) 수신반은 아래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해 필요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① 회선은 5이하 일 것② 지역표시장치(등) 및 음향장치는 한번 작동하면 수동으로 복구하지 않는 한 그 상태를 유지할 것③ 화재작동의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3) 기능① 경보정지 장치와 복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화재표시의 기능 시험 장치 ③ 주 전원으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며 정전 복구 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 전원으로 복구되는 장치④ 예비전원의 기능 시험장치
2.1.4 R형 복합 수신기
(1) R형 수신반은 아래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R형 수신반은 P형 수신반에 관련된 감시 및 제어 기능이 포함된 상태이며 추가 감시 목록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① 감시 및 제어 기능② 자기진단 기능③ 자동단선 기능④ 축적 기능⑤ 중계반 감시 기능(2) 기능① 수신반은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제연설비 등 각종 방재 시설을 중계기를 통하여 총괄감시 제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신반은 화재신호, 선로의 단선, 중계기 고장 등 각종 신호를 수신하여 해당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③ 화재 시에 각종 방재 시설은 자동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④ 각종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 시에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⑤ 이상 발생 중계기에 대한 임시회로 분리기능이 있어야 한다.⑥ 수신반에는 비상방송반, 소화수 펌프 및 발전기를 연동 할 수 있는 접점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1.5 자동화재 탐지설비 (GP, GR 형)
(1) 소방기술기준 제83조 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2.2 중계기
2.2.1 중계기 제원
① 입력전원∶DC 24 V② 회로전압∶DC 24 V③ 신호선 전압∶DC 26.5 ~ 39.5 V④ 전송속도∶2.4초 이내⑤ 감시/제어 회선 수∶감시 1 / 제어 1 이상
2.2.2 중계기 기능
(1) 중계기 기능은
2.3 발신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2.4 감지기
2.4.1 감지기 일반사항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일반사항은
2.4.2 아날로그 감지기
(1) 감지기의 형식은 설계도서에 의한다.(2) 변화하는 아날로그 출력을 수신기에 송신하여 감지기의 감지상태를 수신기의 디지털 표시 창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3) 감지기마다 고유번지가 설정되어 화재 동작 및 고장 시 수신기의 디지털 표시 창에 고유번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2.4.3 경종
(1) 정격 전압의 80%에서 음량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2) 음량은 경종의 중심에서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어야 한다.(3)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5 전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 저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 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2.7 자재 품질관리
2.7.1 시험
(1) 아래 품목은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수신기∶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304에 따른다.② 중계기∶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303에 따른다.③ 감지기∶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301에 따른다.④ 발신기∶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302에 따른다.⑤ 경종∶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305에 따른다.
2.7.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검정결과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수신기 시공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시공기준은
3.1.2 발신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3.1.3 감지기 시공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시공기준은
3.1.4 경종
(1) 경종은 국가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 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2) 주 경종은 수신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여야 한다.(3) 지구 경종은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지구 경종까지의 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4)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경종을 작동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5층(지하층은 제외)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시공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시공은
3.1.6 R형 중계기 설치
(1) 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 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작업체 규격에 따른다.(2) 중계기 설치 전에 비상경보세트 함과 장치함 내부 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3)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의 도통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설치한다.(4)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불연구역 내에 설치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 측정시험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 측정시험을 경계구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권선과 철선과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20 ㏁ 이상으로 한다.(2) 기구 동작 시험① 수급인은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대상 수량은 설치 수량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3) 공통선 시험① 공통선이 부담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 이하인지 확인한다.
3.2.2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감지기, 발신기, 경종, 수신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상태확인 항목①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상태② 감지기 설치 간격③ 중계기 설치 상태
3.3 제조업자 현장지원
3.3.1 유지관리 교육
(1) 수신반 수급인은 소방검사 이전에 수신반 취급요령, 화재 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방화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교육은 소방검사 이전에 2시간 동안 1회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