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소방전기 피난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소방전기 피난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소방전기 피난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소방전기 피난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유도등 및 유도표지 기술사항
2.1.1 유도등 및 유도표지 사항
(1) 소방전기 피난설비공사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2.1.2 피난구 유도등
(1) 기구의 외함에는 내부의 발생 열을 효과적으로 발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피난구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 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3) 표시면의 바탕은 녹색,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4) 피난구유도등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5) 피난구유도등의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1.3 통로 유도등
(1) 통로 유도등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2) 통로 유도등의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1.4 객석 유도등
(1) 객석 유도등은 KOFEIS 040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2) 객석 유도등의 전원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3) 상용전원 정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대체되며, 상용전원 복구 시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4) 비상전원은 DC 24 V 로 전원을 공급한다.
2.1.5 유도표지
(1) 유도표지의 용도별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복도통로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통로구조에 준한다.(2) 유도표지의 크기① 피난구 유도표지(소형) 가로∶세로 = 3∶1(가로 360 ㎜ 이상 500 ㎜ 미만)② 복도통로 유도표지(소형) 가로∶세로= 3∶1(가로 250 ㎜ 이상 350 ㎜ 미만)(3) 유도표지는 주위조도 0 lx에서 2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 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 시력으로 표지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조도 0 lx에서 20분간 발광 후 1 ㎡ 당 3 mcd(밀리 칸델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5) 유도표지의 표지 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아래 품목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피난구 유도등∶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401에 따른다.② 통로 유도등∶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401에 따른다.③ 객석 유도등∶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401에 따른다.(2) 유도표지공사는시험은 유도표지의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성능 시험을 하여야 한다.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상태 규격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유도등 및 유도표지판
(1) 피난구 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판의 시공기준은
(2) 피난구 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3)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4)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직통으로 통하는 계단실의 출입구와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5) 통로 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6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6) 통로 유도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7)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 층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층의 복도, 통로, 경사로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 유도등까지의 보행거리가 20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하여야 한다.(8) 바닥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9) 객석 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7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0) 유도표지판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한다.① 다수의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② 피난구의 하면 또는 바닥면부터의 높이가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③ 피난구 또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이하가 되는 장소 및 모퉁이에 설치한다.
3.1.2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2) 유도등이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②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③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 되는 때④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⑤ 자동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때(3) 유도등 내부에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용 축전지를 내장하여야 한다.(4) 유도등에는 비상전원 확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접지
(1) 유도등기구 마다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1) 피난설비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