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소화용수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상수도 소화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상수도 소화전은
2.2 배관재료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배관재료는 31 45 10 30 (2.2) 에 따른다.
2.3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2.4 가압송수장치
(1)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용수가 지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표 2.4-1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와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2.4-1 소요수량별 가압송수장치 양수량
소 요 수 량 | 20 ㎥ 이상 40 ㎥ 미만 | 40 ㎥ 이상 100 ㎥ 미만 | 100 ㎥ 이상 |
가압송수 장치의 1분당 양수량 | 1100 ℓ 이상 | 2200 ℓ 이상 | 3300 ℓ 이상 |
(2)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147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 배관 및 밸브류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배관 및 밸브류는
2.6 플랜지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플랜지는
2.7 압력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압력계는
2.8 수격 방지기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수격 방지기는
2.9 엔진펌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엔진펌프는
2.10 채수구
(1) 청동제 나사형으로 호칭경 65 ㎜ 이상의 앵글밸브로 하고, 밸브 개폐 방향을 표시한 핸들이 붙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상수도 소화전은
3.2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3.3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는
3.4 물올림장치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물올림장치는
3.5 펌프성능 시험장치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펌프성능 시험장치는
3.6 배관
3.6.1 일반배관
(1) 배관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3562)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2)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한다.(3) 기계실, 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4)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6.2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는
3.6.3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는
3.6.4 지지고정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지지고정은
3.6.5 배관준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배관준비는
3.6.6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는
3.6.7 관의 접합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관의 접합은
3.6.8 배관의 보호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배관의 보호는
3.7 소화수조 및 채수구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 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 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 이상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